주전원(主殿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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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에 황실 관련 각종 사무와 호위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

개설

주전원은 1905년(광무 9) 궁내 각종 업무와 경위(警衛), 호위, 전기 업무[電務] 등을 담당하기 위해 만든 궁내부 산하 기구이다. 실제 주전원의 조직 구성을 보면 규정된 업무 중 호위 부분을 가장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실 호위는 시종원 소속 호위대가 이미 맡고 있었다. 따라서 호위를 담당하는 기구를 새로 만든 속셈은 외부인의 황실 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제는 황제와 외부인의 접촉을 막아 황제를 고립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여러 차례 고종에게 강요하였다. 고종이 폐위된 후 주전원의 업무 규정에서 호위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호위 업무를 배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주전원은 1905년 3월 4일 궁내부 관제 개정 때 설립되었다. 당시의 관제 개정은 러일전쟁 후 고문정치를 통해 침탈을 가중시키던 일제가 황제권을 제약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궁내부 산하 각종 기구들을 일괄적으로 축소·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형식적인 업무를 맡는 기구들은 유지 또는 확장되기도 하였다. 오히려 일제는 이들 기구를 조직적·인적으로 장악하여 그를 통해 오히려 황제를 압박하려고 했다.

조직 및 역할

1905년 3월 4일의 궁내부 관제 개정안에 따르면 주전원은 궁전, 이궁(離宮), 어원(御苑), 쇄약(鎖鑰), 쇄소(灑掃), 포설(鋪設) 관련 일과 황궁 경계, 호위 및 전기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였다. 조선시대에 액정서(掖庭署)가 하던 궁내 잡다한 일을 맡은 것인데 특이한 점은 궁내 경위 및 호위 기능이 덧붙었다는 것이다. 당시 궁내 호위는 시종원 아래 호위대에서 맡고 있었고, 1905년 3월의 궁내부 관제에서도 시종원의 호위 기능이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신설된 주전원 역시 호위를 맡는다고 한 것이다. 이때의 호위는 실질적으로는 궁금(宮禁), 즉 황제 감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제 호위를 위해 외부의 경찰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주전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칙임관인 경 1인 외에 주임관인 서무과장, 황궁경위국장, 호위국장, 전무과장이 각각 1인씩이 있고, 그 밖에도 경무관 7인, 판임관인 총순 15인이 배정되어 있다.

변천

1907년 11월 27일의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주전원의 호위 업무는 제외되었다. 고종이 물러난 후 주전원의 호위, 경위 업무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을 통해 주전원의 호위, 경계 업무가 의도했던 바를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홍문기, 「갑오개혁 이후 비서기관의 변천과 군주권」, 『한국사론』5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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