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벽(主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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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원이 합좌(合坐)할 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앉는 관원.

개설

주벽은 북벽(北壁)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의정부를 비롯해 홍문관·승정원 소속의 관원들은 함께 자리할 때 서열에 따라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주벽이란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는 자리로, 의정부의 정1품인 영의정·좌의정·우의정과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승정원의 도승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관원들은 합좌할 때 앉는 차례인 좌차(座次)가 규정되어 있었다. 관청 내의 서열에 따라 장관에 해당하는 관원이 주벽인 북벽에 자리하고 그다음 직군이 동벽과 서벽(西壁) 순서로 자리하며, 그다음 하위직은 남쪽의 승상(繩床)에 앉는데 이들을 남상(南床)이라 하였다. 이런 좌차의 구별은 관료 조직 내에 상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원의 좌차 구별은 특히 의정부나 승정원·홍문관·성균관 등에서 확인된다. 의정부는 삼정승인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홍문관은 장관 격인 부제학이, 승정원의 경우에는 도승지가 주벽에 해당하였다. 성균관의 경우는 대사성(大司成) 또는 겸사성(兼司成)이 주벽이었다(『세조실록』 3년 4월 3일).

변천

관원들의 좌차에 대한 논의는 이미 조선초부터 있어, 1408년(태종 8) 2월 예조(禮曹)에서는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비롯한 무관직의 좌차를 왕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때 주벽은 영삼군사(領三軍事)로 규정되었다(『태종실록』 8년 2월 25일). 또한 1429년(세종 11) 3월에는 문·무과 회시(會試)시관(試官)의 좌차를 정하였는데, 종1품과 정2품은 북벽에, 종2품 및 참의는 서벽에,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하 6품 관원은 남쪽에 자리하였다. 만약 정1품의 시관이 있다면 정1품은 북벽에, 종1품과 정2품은 동벽에, 종2품은 서벽에, 참의와 이하 관원들은 남쪽에 두 줄로 자리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1년 3월 23일).

한편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규장각을 설치한 뒤 좌차가 정해졌는데, 규장각의 제학(提學)이 주벽이 되며, 직제학이 앞으로 나아가 몸을 굽혀 읍(揖)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주벽인 제학 역시 읍으로 답하였다(『정조실록』 5년 2월 13일).

한편 통상적인 관원들의 좌차 구분 이외에도 진연(進宴)과 같은 왕실의 행사, 중국이나 여진족 사신의 접대, 그리고 세자의 대리청정 혹은 입학의(入學儀)를 비롯해 위계가 다른 몇몇 관청의 관원이 모일 때도 좌차가 논의되었다. 명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에 주벽은 통상 명나라 사신에게 내주었으나 대부분이 사양하고 동서로 앉아 접대하였다(『세종실록』 32년 윤1월 1일). 그리고 왜관에서 왜인들을 접대할 때도 이와 관련된 관행이 있었는데, 판서는 주벽, 참판과 참의는 동벽에 앉고, 객인 중 정관(正官) 이상은 서벽에 앉았다(『광해군일기』 3년 10월 10일). 진연과 같은 왕실 행사에서는 잔치를 받는 주체가 주벽이 되었다. 예를 들어 1677년(숙종 3) 대왕대비 등에게 진연을 올릴 때, 대왕대비가 주벽이 되고 왕대비가 동벽이 되며, 왕이 서벽이 되었다(『숙종실록』 3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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