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晝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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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에서 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다담상(茶啖床).

개설

주물상(晝物床)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간략하게 차려 먼저 내는 다담상이다.

내용 및 특징

궁중에서 주물(晝物)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 처음에 내는 간략하게 차린 음식상이다. 궁중에서 큰 진연이나 진찬이 아닌 연중 명절과 왕족의 생신날에 작은 규모로 베푸는 잔치인 셈이다. 3월 3일이나 중양일(重陽日) 등의 속절(俗節)에 상전(上殿)에게 특별히 음식을 올리거나, 친시(親試)·전강(殿講) 등에 어선(御膳)을 별례로 진상하였다. 속절은 제삿날 이외에 철이 바뀔 때마다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는 날을 이르는데, 설·대보름·한식·단오·추석·중양·동지 등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주물 진상의 폐해에 대한 기록이 몇 차례 나온다. 1481년(성종 12) 대내(大內)에서 어서(御書)한 소간(小簡)에 명일(名日)에 진상하는 주물·별주물(別晝物), 늘 공상(供上)하는 두탕(豆湯)·타락(駝駱)은 모두 전량(全量)을 제감(除減)하라고 하였다(『성종실록』 12년 7월 13일). 1498년(연산군 4) 경기도는 연례 진상 이외에 별도의 진상이 많아 폐해를 심하게 받았다. 주물은 실로 삼전(三殿)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서 그때그때 갑자기 조정하기 때문에 백성이 능히 자력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월리(月利)로 빚을 얻어 시장에서 사 가지고 간신히 준비해서 진상한다. 따라서 월 이자를 징수하는 자가 독촉하므로 가산을 다 털어서 보상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니 큰 것 1차례만은 감하기를 청하고, 또 1달 내에 진상할 주물은 날수를 미리 정하여 유시를 내리시는 것이 편의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왕이 전교하기를 금후의 주물은 2~3일 앞서 유시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연산군일기』 4년 1월 24일).

변천

대비전이나 내전에 주물을 올리면 신하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나누어 베풀었다. 1525년(중종 20) 대비전께 주물을 대접하고 남은 음식으로 정원(政院)에게 선온(宣醞)을 내리었고(『중종실록』 20년 2월 28일), 1526년(중종 21) 왕이 상원(上元)이니 내관을 보내 내전의 주물 퇴상(退床)을 가져다 대간(臺諫)을 대접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21년 1월 15일). 1537년(중종 32) 동궁의 탄일에 주물을 올렸다(『중종실록』 32년 10월 22일).

연중 속절에 주물을 올리는데, 흉년에는 중지하기도 하였다. 1528년(중종 23) 흉년으로 배릉을 중지하고 3일이 속절이지만 주물을 중지하라 하였고(『중종실록』 23년 2월 29일), 1544년(중종 39) 왕이 2월 1일인 중화(中和)의 주물을 멈추라고 하였다(『중종실록』 39년 1월 29일).

근친이 졸(卒)하였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는 주물을 중지하였다. 1516년(중종 11) 이성군(利城君) 부인이 졸하였기 때문에 진풍정(進豊呈)과 주물을 그만두었고(『중종실록』 11년 1월 3일), 1525년(중종 20) 영원위(鈴原尉) 옹주가 죽었기 때문에 초이렛날 대비전에 주물을 올리는 일을 멈추었다(『중종실록』 20년 1월 5일), 1529년(중종 24) 중양일에 평안도관찰사가 졸하였으니 주물을 하지 말고 소선(素膳)으로 공상하였다(『중종실록』 24년 9월 9일). 1534년(중종 29) 정원에 영상이 졸하였으니 궐정에서의 사연과 주물 등을 정지하고 모두 소선을 하고, 정조(正朝)의 하례도 정지하였다(『중종실록』 29년 12월 29일).

참고문헌

  • 김명길, 『낙선재 주변』, 중앙일보·동양방송, 1977.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87.
  •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황혜성 외, 『李朝宮廷料理通攷』, 학총사, 1957.
  • 황혜성 외, 「궁중의 식생활」, 『한국음식대관』6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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