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시(宗親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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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인 시험.

개설

과거를 보거나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종친들에게 유학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었다. 종친시예(宗親試藝)라 하여 문무과 식년보다 한 해 물려서 시행하였다. 정3품 명선대부(明善大夫) 이하의 종친들을 대상으로 강경하는 시험을 보게 하여 합격자에게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려 주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종친은 과거를 볼 수 없었다. 세조대 특별히 문과와 무과를 보게 한 적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와 관직에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왕으로부터 4대가 지나 친진(親盡)이 되어야 문무관의 자손의 예에 따라 벼슬을 할 수 있었다. 벼슬을 할 수 없었던 대신 종친에게는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직사 없이 녹봉을 후하게 주어 예우를 하였다. 종친이 세상일에 참여하여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종학(宗學)에서 대군 이하 종실 자제에게 유교 교육을 시켰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富)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종친들은 학문에 힘쓰지 않았다. 성종은 종친들이 예의와 염치를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기 쉬우므로, 학문에 열중하게 하기 위하여 문무과의 예에 따라 종친에게 시험을 보게 하려 하였다(『성종실록』 15년 12월 5일). 실록에 종친시는 일반 과거와 달리 종친시예(宗親試藝)라 하여 재주를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484년(성종 15)에 종친시예의 절목이 마련되었다(『성종실록』 15년 12월 19일). 절목에 의하면 시험 시기는 문무과의 식년(式年)보다 한 해 물려서 시행하였다. 정3품 명선대부 이하에게 응시 자격을 주었다. 시험은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을 외우게 하여 조(粗) 이상을 뽑았다.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을 뽑아 연회를 베풀어 주고 상을 내렸다. 실제로 4명을 반드시 다 뽑지는 않았다.

1487년(성종 18) 3월에 두 사람을 뽑았고(『성종실록』 18년 3월 6일), 1490년(성종 21)에는 1명만 입격하였다(『성종실록』 21년 4월 19일). 중종대에는 1514년(중종 9)에 4명, 1532년(중종 27)에 3명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다(『중종실록』 9년 10월 27일)(『중종실록』 27년 9월 20일).

1612년(광해군 4)에는 시험관을 낙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 시험을 보게 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광해군일기 중초본』 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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