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의군 이귀생(從義君 李貴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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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93년(태조 2)~1451년(문종 1) = 59세]. 조선 전기 세종 때 활동한 왕자. 정종(定宗)이방과(李芳果)의 서출 15남 8녀 중에서 제 5왕자. 봉작(封爵)은 종의정(從義正)이고, 종의군(從義君)에 추증되었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어머니는 문숙의(文淑儀)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 문숙의를 잃고 수양 서모(收養庶母)의 손에서 자랐다.

왕자의 삶

1325년(세종 7) 1월 종3품상 중직대부(中直大夫) 정윤(正尹)이 되었다. 1428년(세종 10) 2월 흰매[白鷹]를 잡아 세종에게 올리니, 세종이 활을 내려 주었다. 1430년(세종 12) 4월 원윤(元尹)이 되었고, 1444년(세종 26) 7월 정3품상 명선대부(明善大夫) 종의정이 되었다. 1451년(문종 1) 4월 졸하였다.

수양서모(收養庶母)의 상복

1440년(세종 22) 원윤 이귀생이 수양 서모의 상(喪)을 당한 것을 계기로, 의정부에서 수양 서모의 복 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조에서 『의례통해속편(儀禮通解續篇)』과 『예기(禮記)』 등의 옛 제도를 살펴 상정하였다. 그 결과 종실(宗室)의 서자(庶子)가 수양 서모를 위한 복은 없지만, 『육전(六典)』에 세 살이 되기 전에 수양되었으면 곧 자기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귀생이 수양 서모를 위해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다만, 공자(公子)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연관을 쓰고 붉은 선을 두른 마의를 입었다가 장사 후에 벗었다는 것과, 군(君)이 죽었으면 그 어머니를 위해 대공복을 입는다는 예(例)에 따라, 달수[月數]를 정한 상복은 없애고 다만 아홉 달을 심상(心喪)하도록 정하였다. 이로써 보더라도 종의군 이귀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잃고 수양 서모 손에 길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공안(恭安)이다. 묘소는 『선원계보』에는 경기도 양주(楊州) 미아리(彌阿里)에 있다고 하였고, 『선원강요(璿源綱要)』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촌동에 있다고 했다. 1871년(고종 8) 3월 종의군 이귀생에게 공안공(恭安公)이란 시호를 추증하였다.

첫째부인 양구 유씨(楊口柳氏)는 유수빈(柳守濱)의 딸이고, 둘째 부인은 해풍 장씨(海豊張氏)장균(張均)의 딸이다. 두 부인에게 자녀가 없었다. 정종의 서출 6자인 이숙의(李淑儀) 소생 진남군(鎭男君)이종생(李終生)의 4남인 금산부정(金山副正) 이연(李衍)을 양자로 삼았다. 이연은 1460년(세조 6)에 금산정(金山正)이 되었고, 1466년(세조 12) 금상도정(金山都正)으로 있다가, 1468년(세조 14) 금산군(金山君)이 되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선원강요(璿源綱要)』
  • 『선원계보(璿源系譜)』
  •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