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과정시(宗科庭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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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고종 5) 전주이씨 선파를 위하여 실시한 특별 정시.

개설

1868년(고종 5) 전주이씨의 족보인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완성한 후 이를 기념하여 전주이씨 선파(璿派)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종과(宗科)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대원군의 집권 기간에는 전주이씨 선파를 위한 유생응제(儒生應製)를 자주 시행하여 특지(特旨)로 급제를 하사하곤 하였다. 전주이씨 선파의 결속을 다지고 왕실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1867년(고종 4) 11월 왕실의 족보인 『선원속보』가 완성된 후에는 이를 기념하여 이듬해 3월 종친부 경근당(敬近堂)에서 특별히 전주이씨 선파를 위한 종과정시(宗科庭試)를 실시하였다(『고종실록』 5년 3월 20일). 문과는 알성시에 준하여 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림시로 시행하여 이현형(李鉉亨) 등 4명을 선발하였고, 무과는 앞서 초시를 시행하여 100명을 선발한 후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이상흥(李商興) 등을 선발하였다. 선발 후 계보를 조사하여 계보가 불분명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였다.

1870년(고종 7)에 간행된 『은대조례(銀臺條例)』에는 과거의 한 항목으로 ‘종과정시(宗科庭試)’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선파 유생의 응제도 1874년(고종 10) 고종의 친정(親政) 이후에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은대조례(銀臺條例)』
  • 성대경, 「대원군정권의 과거운영-문과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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