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호(尊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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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왕비 등에게 살아생전에 올리는 이름.

내용

발생 초기에는 왕이나 왕비, 왕의 부모 등을 높이는 이름이라는 뜻으로서, 묘호나 시호도 해당되었다. 그러던 것이 존호는 국왕과 왕비 등이 생전에 받는 이름이며, 사후에 받는 이름인 시호·묘호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이 존호는 추가해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살아생전에는 ‘가상(加上)’, 죽은 후에는 ‘추상(追上)’이라 하였다.

조선에서 이름 올리기 혹은 이름 바꾸기[易名]는 효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이것은 이름을 명분으로 종법질서의 체계를 바로잡는 일이었으며, 나아가서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질서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존호를 올리는 것은 1392년(태조 1) 태조의 4대 조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왕 자신의 재위 시 존호를 받는 의례는 세조와 선조에게서 비롯되어 한 번에 8자씩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다. 존호를 올린 뒤에는 교지를 반포하여 사면령이나 부채 탕감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용례

殿下於太祖則旣極其尊崇之號矣 主上於殿下 安有不得極其尊號之理乎(『태종실록』 18년 11월 8일)

참고문헌

  • 『한서(漢書)』
  • 『사물기원(事物紀原)』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