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朝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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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조 때 국상(國喪)에서 대행왕(大行王)의 신백(神帛)을 받들어 종묘에 마지막 인사를 올리던 의식.

내용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조조(朝祖) 의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빈전(啓殯奠) 후에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받들고 외전(外殿)으로 나가면 왕은 곡을 하면서 따른다. 외전에서 재궁을 탑(榻)에 모시고, 신백을 연(輦)에 실어 종묘로 보낸다. 종묘에서 신백이 조상들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예를 행하고 다시 신백함을 외전으로 가지고 와서 영좌(靈座)에다 모신다. 본래는 재궁을 모시고 가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신백으로 대신하여 예를 행했다.

조조의 의례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없다. 1649년(효종 즉위)에 공조(工曹) 참판(參判) 김집(金集)은 고례(古禮)를 조사하여 조조를 실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논의 결과 대여(大輿)가 종묘에 들어가 예를 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행하지 않았다.

조조가 실제로 행해진 것은 영조 때의 일이다. 1757년(영조 33) 『속상례보편(續喪禮補編)』을 만들 때 조조의 의례를 논의해 정하고 수록하였다. 이때 쟁점이 된 것은 재궁이 아닌 신백으로 조조하는 점이었다.

조조는 영조대를 끝으로 설행되지 않았다. 1776년(정조 즉위) 『상례보편(喪禮補編)』의 조조 의식을 『국조오례의』대로 따르도록 되돌렸다(『정조실록』 즉위년 7월 21일). 신백을 되돌리는 문제, 또 능에 묻히는 체백(體魄)이 아니라 종묘로 되돌아올 혼으로 하직인사 드리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조 의식은 당시의 예학 연구, 숭명사상(崇明思想) 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용례

禮曹判書金魯敬啓言 朝祖儀節 五禮儀則無所載錄 喪禮補編則以神帛行禮載錄 而丙申年 博詢大臣儒臣後 命依五禮儀擧行 故庚申乙丑乙亥 俱自臣曹 據丙申已例稟旨 不爲磨鍊矣 今亦依此擧行 從之(『순조실록』 21년 5월 25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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