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조약(朝義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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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고종 21)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우의를 도모하고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수호조약.

개설

조선은 개항 이후 청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의 여러 나라와 국교를 체결하였다. 주변국의 조선에 대한 정치 간섭을 배제시키고 국제 질서에 참여하기 위하여 1882년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독일·오스트리아 등과 조약을 맺었고 1884년에는 이탈리아[義大利, 義太利]와도 국교를 체결하였다.

1884년 5월 4일 특간전권대신(特簡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김병시(金炳始)가 이탈리아전권대신청국 주재 편의행사대신(便宜行事大臣)페르디난도 데 루까([盧嘉德], Ferdinando de Luca)가 체결한 수호조약문이다. 1886년(고종 23) 7월 조약이 정식으로 비준되었다. 당시 이탈리아는 조선과의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긴급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공사관에서 외교통상 업무를 대신하였다. 그 뒤 1901년 영사관이 세워지고 귀족 출신의 해군 중위인 우고 프란체세티 디 말그라(Ugo Francesetti di Malgra) 백작이 영사로 파견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과 이탈리아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통상을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는 독판교섭통상사무김병시를, 이탈리아는 청국 주재 편의행사대신페르디난도 데 루까를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양국의 전권대신들은 임의로 일을 결정할 것에 대한 유시문(諭示文)을 서로 검열한 뒤에 모두 타당하다고 여겨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용

조선 정부가 서양 제국들과 체결한 조약을 대개 그들에게 유리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을 기초로 조약문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았다. 조선과 이탈리아 조약은 13관과 의약부속 통상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3관으로 구성되었다.

조약문의 제1관은 양국이 우호를 다지며 타국과의 분쟁이 생기면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제2관은 양국 영사의 차견과 그 대우 및 처우에 대한 내용이다. 제3관은 이탈리아인의 소송 및 상거래에 대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4관은 조계지의 지정과 통산 영역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제5관은 통상화물의 운영과 방곡령에 대한 내용이다. 제6관은 밀수에 대한 내용이다. 제7관은 난파선 구호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제8관은 양국 군함의 정박과 운항에 대한 내용이다. 제9관은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다. 제10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이다. 제11관은 조약 기한에 대한 내용이다. 제12관은 조약서 작성 언어에 대한 내용이다. 제13관은 조약서 비준과 사본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외에 의약부속 통상장정(義約附續通商章程) 3관이 있는데, 제1관 선척의 입출항 관련 7개항, 제2관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납세 관련 10개항, 제3관 탈루 탈세 방지 관련 5개항이 있다(『고종실록』 21년 윤5월 4일).

변천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대한제국 병합에 양국의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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