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노비(祖業奴婢)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노비.

개설

조업노비(祖業奴婢)는 재산 상속 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선대(先代)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비를 말한다. 주로 매득노비·부모노비 등과 대비되는 용어로 쓰여, 새로 사들였거나 부모가 준 노비가 아니라 소유 연원이 긴 노비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재산 상속 시 재산의 내력별 구분을 엄격히 하던 조선전기에 더욱 많이 쓰였다.

내용 및 특징

조업(祖業)은 원래 가문에서 대대로 업(業)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예컨대 대대로 무(武)를 업으로 삼는다거나, 문(文)을 업으로 삼는다고 할 때 무업 혹은 문업을 조업이라 하였다(『영조실록』 47년 11월 1일). 이 말이 재산 상속과 결부되면 주로 조업전민(祖業田民)으로 지칭되었다. 즉 조업으로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라는 뜻으로 조업전(祖業田)과 조업노비(祖業奴婢)를 합하여 칭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전기에는 사가(私家)의 재산 상속에서 재산의 손외여타(孫外與他)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즉 재산을 혈손·친손 외의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뜻인데, 이때 손외여타를 금지한 재산이 주로 조업노비와 조업전이었다. 이러한 금지 조처가 당대에 매득했거나 부모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조선전기까지 재산을 내력별로 관리하는 관행과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 조선후기 이후 내력별 재산 관리 관행이 약화되면서 조업노비와 일반 노비에 대한 분류 역시 그 의미가 약화되어 갔다.

변천

『고려사』에는 도관(都官) 등에 소속된 노비 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 조업노비와 신득노비(新得奴婢), 즉 조상에게 물려받은 노비와 새로 얻은 노비를 구별하여 기재할 것이 논의되었다.

조선 태조대에 노비변정도감이 올린 사의(事宜)에는 승려가 부모에게 받은 노비는 쟁송할 수 있으나 조업노비에 대한 쟁송은 할 수 없도록 하였다(『태조실록』 6년 7월 25일). 즉 조부모 이상 선대에서 내려온 노비를 조업노비로 보고 있다.

조선전기 분재기(分財記)에는 ‘조업상전지노(祖業相傳之奴)’에 대한 특별한 관리 지침이 등장하는데, 주로 방매(放賣)하지 말고 잘 보전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조선전기 재산 상속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후기에는 조업에 대한 중시가 약화되는 변화를 보인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 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최재석, 『한국 가족 제도사 연구』, 일지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