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법조약(朝法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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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고종 23) 조선과 프랑스가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수호조약.

개설

1876년(고종 13) 조선은 개항 이후 청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국교를 맺었다. 주변 강대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국제 관계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에서였다. 1883년 미국·영국 등과 차례로 조약을 맺었고 이어 1886년 프랑스[法國]와도 국교를 체결하였다.

1886년(고종 23) 5월 3일에 전권대신(全權大臣)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 김만식(金晩植)과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겸 외아문(外衙門) 장교당상(掌交堂上) 데니([德尼], Denny, Owen N)와 중국 주재 프랑스대사였던 흠차출사조선전권대신(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외무부교섭과시랑(外務部交涉科侍郞) 코고르당([戈可當], F. G. Cogordan) 사이에 조법조약이 체결되었다.

전권대신들은 조약 내용을 상호 검열한 후 회의를 거쳐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은 프랑스가 최혜국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으로서의 안전과 통상의 자유를 최대한 누린다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약의 대부분은 프랑스인의 조선 내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인이 프랑스나 그 식민지에 가서 활동하는 일이 전무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조선에서 이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정부가 1882년(고종 19)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와 이탈리아와도 조약을 연이어 체결하였다. 특히 영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자 프랑스도 조선 정부와의 수교를 서둘렀다. 조선 정부는 한성부판윤 김만식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였고, 협판내무부사 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교당상이었던 데니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식민지 경영 및 개척의 경쟁자로서 영국의 조선 진출에 민감하였다. 프랑스가 영국보다 조선 정부와 조약을 늦게 조인한 것은 종교 포교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884년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과 러시아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청일 간에 텐진조약[天津條約]이 체결되자 프랑스도 조선 정부와 국교를 맺으려고 하였다. 조약 내용은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모방하였다. 조영수호통상조약은 불평등조약으로 수출 5%, 수입 5%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와 내지통상권, 개항장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 등을 골격으로 하였다.

조법조약은 이처럼 조영수호통상조약의 기본 골격을 따르되, 조선에서 조약문 4조의 ‘내지거주’ 항목에 대해 불허할 것이고, 또 ‘교회(敎誨)’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프랑스 측은 ‘내지거주’의 삭제에 동의하였으나 ‘교회’란 단어의 사용은 관철시켰다. 따라서 프랑스 선교사는 프랑스인의 자격으로 교회, 즉 전교를 위해서도 조선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조약문은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관세 규정 등을 핵심으로 하여 13관의 조규와 부속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서양 제국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므로 조선에게 통상적(通商的)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다. 프랑스인과 한국인 간의 소송을 프랑스 외교관이 처리하거나, 최혜국대우 조항이 그렇다. 최혜국대우는 제3국이 새로운 조약을 조인하면서 유리한 조항이 삽입되면 그것을 그대로 기존 조약국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8관의 양국 군함이 상대국에 정박하는 내용도 당시 조선에 군함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프랑스 군대를 위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 측에서 곡물의 대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곡령 조항을 넣은 정도가 조선에 유리한 부분이었다.

조약문의 제1관은 양국이 우호를 다지며 타국과의 분쟁이 생기면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제2관은 양국 간 영사의 차견과 그 대우 및 처우에 대한 내용이다. 제3관은 프랑스인의 소송 및 상거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제4관은 조계지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제5관은 통상(通商) 화물의 운영과 방곡령(防穀令)에 대한 내용이다. 제6관은 밀수에 대한 내용이다. 제7관은 난파선 구호와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제8관은 양국 군함의 정박과 운항에 대한 내용이다. 제9관은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다. 제10관은 최혜국대우 조항이다. 제11관은 조약 기한에 대한 내용이다. 제12관은 조약서 작성 언어에 대한 내용이다. 제13관은 조약서 비준과 사본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속통상장정으로 7개 조항의 제1관 선척진출해구(船隻進出海口), 10개 조항의 제2관 상하화물납세(上下貨物納稅), 6개 조항의 제3관 방수투루요월(防守偸漏遶越) 등과 4개 조항의 선후속조(善後續條)를 부록으로 하였다(『고종실록』 23년 5월 3일).

변천

조약 체결 이후 프랑스는 외교 사무를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에게 대리시켰다. 당시 프랑스가 통상보다는 선교(宣敎)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대한제국 병합으로 양국의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A. 말로제모프 저,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지식산업사, 2002.
  • 이노우에 유이치 저, 석화정·박양신 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 지식산업사, 2005.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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