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지(租界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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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

개설

조계지는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외국인 전용 거주 지역을 획정하여 그곳의 지방 행정권을 그들 외국인에게 위임한 것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개항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관(商館)과 개항 후의 조계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외국인 전용 거주지라는 점에서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상관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을 막론하고 자유로운 왕래나 상행위가 불가능하였던 데 비하여 조계지에서는 외국인은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었고 내국인에 대한 제한도 심한 편은 아니었다. 일본어로는 거류지라고 부른다.

조직 및 역할

조계는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전관조계(Concession)와 거류지(Settlement)로 구분된다. 또 조계를 관할하는 국가의 수에 따라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조계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일국전관조계와 여러 나라가 특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각국공동조계로 나눌 수 있다. 전관조계는 일국전관조계를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토지를 외국 정부가 한꺼번에 영구히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국 정부와 조계 설정국 정부 사이에 일정 지역에 대한 임대협정을 먼저 맺은 후 설정국의 영사가 그 토지를 자국민에게 분할 대여하는 것이며 설정국 정부는 일정액의 지세를 토지 소유국에 납부해야 한다. 거류지는 외국인이 각자 토지 소유자와 직접적인 절충을 통하여 임대하는 방식이다. 정부 간에는 토지의 임차 관계가 없고 토지 소유국이 외국인 거류를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조계 설정국의 국민이 지주와 직접 교섭하여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국의 관리와 영사의 역할은 교섭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에 국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어·풍습이 달라 직접적인 교섭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토지 소유국 정부가 일정 지역을 수용·매상 등의 방법으로 일괄 확보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설정국 국민에게 분할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변천

조선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에 의하여 일본에 부산(1876)·원산(1880)·인천(1883)의 세 항구를 차례로 개항한 것을 시발로 이후 서구 열강에게 지속적으로 항구를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산포도 1899년(광무 3) 5월 1일을 기해 군산항성진항과 함께 자본주의 열강에 개항되었다. 이들 3개 항의 개항은 비록 열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나 앞서 개항한 다른 항구들과는 달리 단지 열강의 강요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고 우리 정부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된 개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3개 항구를 개항하여 당시 한반도 침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외교적인 세력균형을 통하여 열강의 침략을 다소라도 저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개 항구 중에서도 특히 마산포는 우리 정부가 꾀한 열강의 외교적 세력균형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열강,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의 각축장으로 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각 개항장에는 조계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조계의 행정권은 조계 설정국 정부나 조계 거류민 대표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일본 조계와 청국 조계는 영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행되었는데 일본 조계는 처음에는 영사행정이 실시되다가 점차 자치행정이 실시되었다. 각국조계는 조계지를 설정한 각국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자치기구인 신동공사가 조계 행정권을 수행하였다. 조계에서는 행정권뿐 아니라 사법권도 독자적으로 행사되었다. 조계 내외를 막론하고 설정국인의 범죄행위는 그들 본국의 법률에 따라, 그들 영사에 의하여 처리되는 영사재판이 행해졌다. 조계는 강력한 행정권과 함께 영사재판이 행해지던 치외법권적 특수권익지구로서 마치 나라 안의 나라 또는 일국 내의 소국처럼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구한국외교문서』
  • 조세현, 「개항기 부산의 청국조계지와 청상들」, 『동북아 문화연구』 25, 2010.
  • 한동수, 박철만, 「부산 청국조계지의 필지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6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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