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번(除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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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이었던 사람이 군포 등을 내는 보인과 같은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

개설

직접 군역으로 복무하던 정군(正軍)이었으나, 정군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보인(保人)과 같은 존재로 전환된 경우에 제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제번은 정군의 수를 줄이면서 행해졌다. 특히 역종별 정액(定額)이 확정되어 정군의 정액 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군 정액 내 제번의 액수, 해당 역종의 보인 정액 내 제번의 액수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번군(除番軍)·제번보(除番保)·제번포(除番布) 등의 용법이 있었다.

제번군관(除番軍官)은 군역을 정액화하는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번(番)을 서거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군관을 통칭한다. 이것은 일반 군역 역종을 꺼리는 평민 상층을 겨냥하여 만들어 낸 군역 역종이었다(『영조실록』 1년 8월 9일). 감영과 지방의 군영에 소속된 제번군관은 역종별로 정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액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정액을 인정받았으며, 균역법 시행 때 창설된 선무군관(選武軍官) 등도 제번군관의 한 종류로 운영되었다(『영조실록』 27년 6월 2일).

내용 및 특징

군역의 역종별 정액이 시행되기 전에도 소속 기관의 재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속 정군을 일정 기간 제번시키고 대신에 군포를 거두는 경우가 있었다. 보인 가운데(중에) 정군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않고 관서에 직접 납부하는 보인은 관보(官保)라고 하였는데, 관보에게 거둔 보포(保布)·보미(保米)는 제번포(除番布)·제번미(除番米)라 칭하기도 하였다(『현종개수실록』 5년 3월 18일). 제번의 역종은 17세기 초에 기관의 재정 보조를 위하여 번을 서거나 조련에 참가하지 않는 군관을 설정하는 것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하였다.

변천

제번군관은 주로 지방의 군영에서 신설되었으며 점차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번군관의 증가에 대한 중앙의 규제는 18세기 전반기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군역 재원의 징수를 모든 호구에 고르게 할당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번군관의 존재와 필요성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균역법이 시행되는 1750(영조 26)년까지도 “호전(戶錢)은 심히 불편합니다.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억제하고 쓸데없는 잡비를 없애며 제번군관을 없애고 은결(隱結)을 찾아내는 것이 변통의 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영조실록』 26년 7월 3일).

그러나 결국 양역변통을 통하여 군역 부담을 반감시키고 균일화하는 대신 부족해진 군역 재원의 일부를 군관에게 제번포로 징수하였다. 그 결과 제번군관의 액수는 증가되었고, 이 액수가 공인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정액을 공인받은 제번군관은 그 후로 액수의 변동이 허락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손병규,「18세기 양역 정책과 지방의 군역 운영」, 『군사』 39, 1999.
  • 정만조, 「균역법의 선무군관-한유자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8,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