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문과초시(庭試文科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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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정시문과의 1단계 시험.

개설

처음에 정시는 왕이 유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1회의 제술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여 문과의 회시나 전시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던 시험이었다. 1542년(중종 37) 정식 과거로 승격하였고, 1743년(영조 19)에 초시와 전시를 시행하는 법이 갖추어져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내용 및 특징

정시가 정식 과거 시험으로 설행되어 합격자에게 문과급제를 내린 것은 1542년(중종 37)이었다(『중종실록』 37년 11월 12일). 1회의 제술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다가 초시와 전시를 시행하는 법이 갖추어진 것은 1743년(영조 19)이었다. 정시초시의 선발 인원은 대정시(大庭試)에서는 1,000명, 소정시(小庭試)에서 800명을 뽑되, 모두 서울에 모아 3소(所)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게 하였는데, 예조·한성부·성균관을 시험 장소로 하였다. 부(賦) 1편, 표(表)·전(箋) 중 1편을 선택해서 두 과목을 시험하였다(『영조실록』 19년 1월 25일). 나중에 대정시는 800명, 소정시는 5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초시와 전시는 『속대전』에서 법제화되는데 초시는 3개소로 나누고 시소마다 시관으로 종2품 관원 1명과 정3품 이하의 관원 3명씩을 임명하여 시취하고 감시관으로 감찰 1명을 두어 시험을 감독하게 하였다. 선발 인원은 왕의 품지로 정하고 시험과목은 부 1편과 표와 전 중에서 1편으로 하였다.

1844년(헌종 19)부터는 초시를 지방에서도 설행되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초시를 서울과 지방에서 나누어 설행할 때 지방에서는 각 도 관찰사가 시험을 관할하였다.

변천

정시는 처음에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사학(四學)이나 성균관 유생을 왕이 전정에 모아 놓고 제술시험을 보아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직부전시 또는 직부회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정시가 정식 과거로 승격한 것은 1542년(중종 37)이었다. 이후에도 종래 성격의 정시가 시행되다가 선조 이후에 와서야 정식 과거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1회의 제술시험으로 당락을 정하며 녹명도 하지 않았고 상피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초시의 제도를 두어 초시 합격자에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갖추어진 것은 1743년(영조 19)이었다. 정시의 운영 규정은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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