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무과초시(庭試武科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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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실시된 무과 가운데 비정규적으로 행해진 정시의 제1차 단계 시험.

개설

조선시대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 합격자 28명으로는 무관의 정원을 채울 수 없었다. 이에 비정규적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보충하였다. 그중의 하나였던 정시(庭試)는 전기에는 간혹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으로 다수의 무사가 필요하자 정시가 널리 실시되었다. 『속대전』에 이르러 법제화되면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시 실시가 설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에 도입된 과거삼층법에 따라 제1차 시험인 향시(鄕試)를 거친 자만이 제2차 시험인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었고, 회시에 합격해야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시험인 향시를 초시라고 불렀다.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과거삼층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은 28명이었다.

무과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1차례씩 정규적으로 시험을 보았다. 이것을 식년시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관의 정원이 문관에 비하여 다수였던 관계로 식년시 합격자 28명만으로는 그 수를 모두 채우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보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다. 이에 초창기부터 여러 명목의 비정규시를 실시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였다. 그 비정규시 가운데 하나가 정시였다. 이는 국가에 커다란 경사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전정(殿庭)에서 시행하는 과거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성균관의 유생(儒生)이나 문신 등을 대궐로 불러 간략하게 시험을 보아 성적이 좋은 자를 회시나 전시에 직부(直赴)하게 해서 권장하는 뜻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509년(중종 4) 임금이 무사들에게는 권장하는 특별한 것이 없어 불편하다며 유생의 예에 의거하여 실시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중종실록』 4년 4월 12일).

그 뒤에 간간이 실행되었는데, 서반(西班) 군직(軍職)으로 출신(出身)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언(上言)하여 정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중종실록』 17년 5월 1일). 그리고 문신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급분(給分)하거나 직부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9년 6월 11일).

하지만 조선전기까지는 정시무과가 정례화되거나 확고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한꺼번에 많은 무사가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정시를 실시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1603년(선조 36)에는 1,600명을 일거에 선발하기도 하였다. 전란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도로 단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컸다. 특히 실력이 모자라는 자들이 마구 들어옴으로써 합격자의 질이 저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였다. 이에 종전과 달리 식년시에 준하는 체제를 갖추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시에도 과거삼층법이 도입되었으며, 이것은 『속대전』에 이르러 법제화되었다. 비로소 정시무과에도 초시 실시가 법규로 제정되었다.

내용

『속대전』에 의하면 정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초시·전시의 제법규는 별시(別試)의 경우와 같다고 하였다. 이에 별시초시에 관한 법규를 보면,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각각 2품 이상의 문관 1명, 무관 2명, 당하관(堂下官) 문관 1명, 무관 2명을 시관으로 정하여 파견한다고 하였다. 또 양사(兩司) 관원 각각 1명으로 감시(監試)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관혁(貫革)·격구(擊毬)·기창(騎槍)·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의 11가지였다. 다만 그중에서 왕의 낙점을 받아 2가지나 3가지를 택하여 시험하거나, 혹은 점수와 적중된 화살수를 계산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합격자의 수는 왕에게 품의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모두 서울에 모여서 시험을 보아야 했다.

변천

『속대전』에 규정된 것은 그 뒤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전통편』에서는 시험 과목 중 철전의 경우에는 1발이라도 과녁에 미치지 못하면 3발 모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즉, 과락제(科落制)를 채택하였다.

한편 『대전회통』에 이르러서는 식년시 예에 의거하여 각 도(各道)에서 시취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학림』 9, 1987.
  • 이성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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