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節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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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와 절일에 지내는 제사.

개설

절사(節祀)·절일제(節日祭)·명절제(名節祭)라 불리기도 한다. 절일(節日)과 24절기(節氣) 그리고 삭망(朔望) 및 사계절의 맹월(孟月)과 중월(仲月)에 행해지는 모든 제(祭)가 해당된다. 속절제(俗節祭), 절기제(節氣祭), 산천제(山川祭), 삭망제(朔望祭), 사맹삭(四孟朔), 사시제(四時祭), 묘제(墓祭) 등을 들 수 있다. 속절은 명절(名節) 혹은 절일의 이칭으로, 속절제는 5절사(節祀)를 비롯한 속절에 행해지는 절제이다.

절기제에는 24절기 중 특정 절기에 행해지는 사한제(司寒祭)·개화(改火)·중류(中霤) 등이 해당된다. 삭망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것을 말한다. 사맹삭은 네 계절의 맹월인 1·4·7·10월에, 사시제는 네 계절의 중월인 2·5·8·11월에, 묘제는 봄에 날을 택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절제는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는데, 중앙에서는 예조에서, 지방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주관하여 설행(設行)하였다.

연원 및 변천

절제는 역법에 영향을 받아 거행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절제를 비롯한 제사는 대통력(大統曆)을 근거로 하여 그 날짜가 정해졌다. 조선시대에 역법 체계는 1368년(고려 공민왕 17)부터 사용해 온 명의 대통력을 사용하다가 1645년(인조 23)에 청의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이 도입되면서 1653년(효종 4)부터 시헌력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1666년(현종 7)에 청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는 병오년 이전에 사용한 역법을 폐기하고 다시 명나라 역법으로 바꾸면서, 조선도 제를 지낼 때는 대통력을 다시 쓰게 되었다(『현종실록』 7년 12월 10일). 1666년에 행해질 경칩과 상강 등의 절제도 대통력을 근거로 해서 제를 지냈다. 시헌력 또한 매년 인쇄해 대통력과 비교하여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대한제국기까지 사용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비롯한 예서(禮書)에는 8종의 제사가 명기되어 있으나, 그중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절제로는 삭망제, 사시제, 속절제, 묘제를 들 수 있다. 『시경(詩經)』에 종묘의 시제는 춘하추동에 행해져 약사증상(禴祠烝嘗)이라 불렀는데 사시제가 이에 해당한다. 약은 여름을, 사는 봄을, 증은 겨울을, 그리고 상은 가을의 제사를 말한다. 사시제는 각 계절의 중월에, 묘제는 음력 3월에 행해졌다. 그 외 사맹삭은 각 계절의 맹월에 지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속절은 절일 혹은 세시의 다른 말로, 고려에서는 원일(元日)·상원(上元)·상사(上巳)·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중양(重陽)·팔관(八關)·동지(冬至)를 9대 속절로 칭했다. 조선에서는 정조(正朝)·답청(踏靑)·단오·유두(流頭)·칠석(七夕)·중추(中秋)·동지 등이 속절로 일컬어졌다(『세종실록』 13년 9월 12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속절제는 원일·한식·추석·단오에 사당과 묘소에서 지내는 차례를 4절사라 칭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여기에 정절일(正節日)인 동지를 추가하여 5절사라 부른다 하였다. 이날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묘소속절제(墓所俗節祭)라 부른다.

절기제는 24절기 중 특정 절기에 행해지는 여러 제사로서 문묘 및 남단의 제사 그리고 선농제를 비롯하여, 개화(改火)·둑제(纛祭)·동남관왕묘제(東南關王廟祭)·여제(厲祭)·중류·개빙사한제(開氷司寒祭)·노인성제(老人星祭) 등을 들 수 있다. 산천제는 삼각산(三角山)·백악산(白岳山)·목멱산(木覔山)·한강(漢江) 등의 지역에서 행해진 절제이다. 그중 개화의식은 1406년(태종 6)부터 시행되었다(『태종실록』 6년 3월 24일).

사시제는 조선중기 이후에 2월과 8월에만 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묘제는 예서에 의하면 음력 3월에 지냈는데, 조선중기 이후 한식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76년(정조 즉위)에 비빈과 대군 그리고 공주의 묘(廟)와 묘(墓)의 제향을 간소하게 하라 명하면서, 묘(廟)는 봄가을에 묘제(墓祭)는 한식에 지내게 하고 이 외의 제향을 모두 폐지하였다[『정조실록』 즉위 4월 16일 1번째기사]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절기제 중 춘분과 추분에 노인성에 지내는 제사는 조선시대에는 중종대 이후 폐지되었다가 정조의 노력으로 1797년(정조 21) 복원되었으나(『정조실록』 21년 윤6월 1일) 후에 다시 폐지되었다.

이와 달리, 산천제는 1798년(정조 22)에 봄에 기원하고 가을에 감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과 흉년이 들더라도 반드시 지내야만 하는 제사로서 중시되었다(『정조실록』 22년 8월 4일). 조선후기에는 국상 이후에 행해지는 절제는 헌관의 수를 줄여서 제를 지내게 하였다. 1844년(헌종 10)에 휘정전(徽定殿)의 상제(祥祭) 이후 삭망제와 속절제는 헌관을 한 명만 파견하기도 하였다(『현종실록』 10년 8월 2일).

절차 및 내용

『은대조례(銀臺條例)』에 의하면, 종묘와 사직은 대사(大祀)로 지내고, 남단(南壇)·성단(星壇)·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관왕묘(關王廟)는 중사(中祀)로 지내며, 그 나머지의 삭제와 망제 그리고 속절제는 소사(小祀)로 기록되어 있다. 삭망제는 상중에 있는 집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로, 국가에서는 종묘와 문묘에 정기적으로 제를 지내기에 이를 삭제와 망제라 부르며, 이를 합해서 삭망절제라 하여 대제로 행해졌다. 속절제는 속절에 행해졌지만 4절사와 정절일(正節日)이 보다 중요한 절일제로 여겼다. 묘제는 시제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속절제를 비롯한 절일에 묘소에 가서 행하는 제사 모두 이에 해당되어 상황에 따라 대제와 소제로 행해졌다.

24절기 중 절제는 입춘·입하·입추·입동의 사립(四立), 경칩(驚蟄), 상강(霜降), 춘분과 추분, 동지 등에 지냈다. 각 계절의 입문 절기인 입춘을 포함한 사립에는 새로운 불씨를 나누어주는 개화와 태일초례(太一醮禮)가 거행되었다. 개화의례는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에 새로운 불을 피워 불씨를 나누어 주는 의식을 말한다. 태일초례는 태일성에 지내는 제사로 태일이 별자리가 지나간다고 믿어지는 곳에 태일제단을 만들어 초제(醮祭)를 지냈다. 경칩 무렵에는 둑제와 선농제가 행해졌다. 둑제는 봄에는 경칩 그리고 가을에는 상강에 거행되었다. 경칩 이후의 해일(亥日)에는 길일로 알려져 선농에 제향하였다. 선농제는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선농단에서 올리는 것이다.

음력 2월 춘분과 맹동에는 사한제가 행해졌다. 얼음의 신에 해당하는 사한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2월 춘분에는 얼음 창고의 문을 처음 열 때 지내는 제사로 개빙사한제가, 맹동에는 장빙제가 행해졌다. 조선시대 사한제는 겨울이 너무 따뜻하거나 눈이 오지 않을 때에도 택일해 지내기도 하였다. 1769년(영조 45)에 날이 따뜻해 얼음이 얼지 않아 왕이 이를 근심하여 사한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영조실록』 45년 12월 8일). 추분에는 소사(小祀)로 노인성제(老人星祭)가 행해졌다. 노인성은 추분에 나타났다가 춘분에 사라진다는 이유로 추분에 제사를 지냈다. 노인성이 나타나면 군왕이 장수하고 태평성대가 이어지고, 노인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군주가 위험하고 전란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존재하였다.

그 외의 절일제로는 중류, 여제, 산천제, 성황제, 동남관왕묘제, 선무사(宣武祠)의 제 등이 있다. 그중 중류제는 토지신을 위한 제사로 계하(季夏)의 토왕일에 종묘의 뜰에서 제를 지냈다. 이날에는 개화의례도 행해졌다. 여제는 중원과 하원의 무주고혼을 위한 제로서 중원인 7월 15일에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에서는 중원 이후에 하원인 10월 15일에도 한 번 더 지냈다. 산천제 중 삼각산·백악산·목멱산·한강 등의 절제는 봄가을에 보사제(報謝祭)를 겸해서 행하였다.

절제는 전국에서 거행되어 중앙에서 모든 예를 담당하기는 어려웠다. 그로 인해, 중앙의 의례 준비는 예조에서 제품(祭品)은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지방은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장만하고 중앙에서 제관을 파견하거나 혹은 지방관이 주관하여 설행(設行)하였다. 절제의 의례 내용과 그 절차는 『문공가례(文公家禮)』를 근거로 행해졌다. 1435년(세종 17)에 문소전(文昭殿)에 별제를 친행할 때 날이 추워 술이 얼 것을 걱정하여 예조에서는 『문공가례』의 사시제 초헌을 설명한 주석에서 겨울철에는 먼저 술을 데운다는 것을 따라 제에 올리는 술과 음복 술 모두 그와 같이 하였다(『세종실록』 17년 1월 17일). 왕실 의례의 재전(齋殿)은 가능하면 왕이 직접 행하였다. 1410년(태종 10) 태종이 문소전에서 한식제를 지냈으며(『태종실록』 10년 2월 22일), 1660년(현종 1) 현종이 새벽에 연제(練祭)를 지낸 후 곧바로 단오절제를 친행하려고 하자, 왕의 건강을 걱정한 신하들이 이를 말렸다(『현종실록』 1년 5월 4일)는 내용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왕릉은 경기도와 강원 일부에 분포되어 있는데, 왕릉이 위치한 지역의 수령들은 절제를 담당하였다. 1603년(선조 36) 정혹(鄭㷤)이 노산군(魯山君)의 사시제를 지내기 위해 영월에 갔을 때 제기와 제품을 본군에서 장만하여 모자랄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선조실록』 36년 7월 24일).

『택당집(澤堂集)』에 의하면 삭망전의 전물(奠物)은 과일과 포와 탕과 적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각 자리에 한 그릇씩 놓고 새로 나온 물건이 있으면 함께 올렸고, 산신제에는 떡·면·육포·초장·나물·과일·탕·적을 진설하였으며, 정조와 동지에는 시절음식으로 떡국과 팥죽을 각각 올렸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속절제 묘제를 위한 제물로 술·과일·떡·탕·적·면·식혜 등의 음식을 올렸다. 제물은 떡·과일·면이 기본적으로 진설되었는데, 절제에 따라 그 숫자를 달리하였다. 1782년(정조 6)에 예조의 업무와 법령 및 사례를 모아 만든 책인 『춘관지(春官志)』의 교정당상(校正堂上) 유의양(柳義養)이 그 원본인 『오례의(五禮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속절제는 고유제(告由祭)의 음식과 제기[祭品]에 떡[餠]과 면[麵] 그리고 과일[果] 한 그릇씩 더하고 탕은 한 그릇씩 감하였음을 언급하였다(『정조실록』 6년 6월 13일).

국가에서 주관한 절제 중에서 사(祀)의 경중은 축문(祝文)의 찍힌 어압(御押)의 유무로 파악할 수 있었다. 어압은 왕의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으로, 비교적 덜 중요한 절제의 축문에는 어압을 찍지 않았다. 1668년(현종 9) 승정원에서는 국가의 중요제사 중 축문에 어압을 받는 제사와 기우제를 비롯한 둑제·동남관왕묘·여제·성황발고·중류·개빙사한 등과 같은 절제는 축문에 왕의 이름[御諱]을 쓰지 않은 가벼운 제사로 분류하고 그 경중을 구분하였다(『현종개수실록』 9년 2월 18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은대조례(銀臺條例)』
  • 『경도잡지(京都雜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문공가례(文公家禮)』
  • 『사례편람(四禮便覽)』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후기 문집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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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용란, 「조선시대의 ‘개화(改火)’ 의례 연구」, 『민속학연구』제15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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