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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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미곡·포·잡물 등의 재고가 부족하여 다른 관청에서 빌려 사용하는 것.

개설

조선은 세금을 미곡이나 포(布), 혹은 각종 잡물 등의 현물로 거두었다. 이에 따라 각 관청에서의 재정 운영 역시 현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관청에서는 해당 사무에 소요되는 현물을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에 해당 물품의 재고에 여유가 있는 관청에서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를 전청(轉請)이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의 재정 운영은 미곡·포, 그리고 수백 종에 이르는 각종 잡물을 현물 그대로 거두어들여 보관·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각 관청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물을 모두 보관하였다가 용도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재정 운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다. 우선 흉년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 감면한 양만큼의 물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 현물의 수송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도 변질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지출량이 예상치 못하게 큰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 운영상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업무 담당 관서가 재고의 여유가 있는 관서에서 필요한 물건을 빌려다 쓰는 전청(轉請)이 행해졌다. 전청은 주로 중앙의 관서 상호간에, 혹은 지방의 관서 상호간에 주로 이루어졌다. 간혹 지방관이 지방 소재 국고에서 전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종실록』 1년 10월 17일). 또 세종대에는 미곡이 부족할 경우 의창곡을 전청하여 썼다. 의창곡은 흉년이 들었을 때 빈민을 구제하는 데 쓰려고 비축해 둔 것이었는데, 비교적 재고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세종실록』 21년 10월 10일).

변천

조선초기에는 국가의 미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관리들의 녹봉 지급을 위해 전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태종실록』 2년 9월 24일). 그러나 태종·세종대 이후 국고곡(國庫穀) 확보가 충분해지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조지를 일원화한 국용전제가 시행되면서 미곡을 전청하는 경우보다, 공물로 납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전청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광해군일기』 9년 3월 8일).

참고문헌

  •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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