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田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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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토지·전택과 노비·노복을 병칭하는 용어, 또는 토지에서 농사짓는 농민을 가리키던 말.

개설

전민(田民)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토지·전택을 전(田)으로 표기하고, 노비·노복을 민(民)으로 표기하여 병칭하던 용어이다. 또한 토지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 토지와 노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전민은 고려 후기 전민변정(田民辨正) 사업이 계속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조선왕조에서도 전민은 토지와 노비를 함께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특히 전민의 다과(多寡)에 따라 경제적 재산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의 전민은 토지와 노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었다. 중앙관리, 지방향리를 막론하고 전민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전민은 옳고 그름을 가려 바로잡는다는 뜻을 지닌 변정(辨正)이라는 단어와 자주 어울려 전민변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후기에 전민변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료에 등장한다. 고려후기에 권세가들이 강압적으로 점탈하고 있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적으로 노비로 삼았던 사람들을 양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전민변정(田民辨正)’ 조치가 여러 차례 취해졌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말까지 전민변정을 내세운 임시관청으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이 설치되었다가 다시 폐지되기를 반복하였다. 노비를 변정하는 것은 양인으로 되돌리는 것 외에 원래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환관들이 점탈한 전민을 환원시키기 위해 임시관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공민왕대에 설치된 전민변정도감의 경우,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한 신돈이 주도하여 설치되었다. 신돈은 집권 이후 정치세력의 교체와 더불어 전민변정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혁 조치를 시도하였다. 농장의 확대와 농장에 부속된 노비들이 증가하면서 국가가 토지에서 전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감소하고 국가의 유역(有役) 인구가 줄어든 것을 변혁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돈이 실각하면서 전민변정 사업도 중단되고 말았다.

변천

조선이 개창된 이후에도 전민은 토지와 노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사(寺社)에 소속된 재산 규모를 따질 때 전민의 다과를 거론하였고, 공신에게 내려주는 상전(賞典) 중에는 늘 전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사를 폐지할 경우 해당 사사에 소속되어 있던 전민이 모두 속공(屬公)되었고, 공신이 특정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공신이 지니고 있던 전민이 속공되었다.

고려나 조선에서 부모나 조부모가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그 주요한 상속 대상이 전민이었다. 고려와 조선전기에 재산 상속이 자녀 균분으로 이루어질 때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한 균분이 이루어졌다. 이때 전민이 바로 균분 상속의 대상이었는데, 철저한 균분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의 비옥도, 경작의 용이성 여부, 도달 거리 등과 노비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조정이나 지방 수령들은 전민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골몰하였다. 후손들이 선조가 남긴 전민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여 후손들 사이에 소송이 일어났다. 또한 죽은 사람이 남긴 유서를 조작하여 후손에게 나누어줄 전민을 가로채거나 빼앗는 경우에도 송사로 비화되었다. 한성부는 전택(田宅)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였고, 장예원은 노비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였으며, 호조는 전택과 노비를 모두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민현구, 「신돈의 집권과 그 정치적 성격」상·하, 『역사학보』38·40, 1968.
  •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13·14세기 전제이정정책의 추이』, 혜안, 1996.
  • 신은제, 「공민왕 즉위초 정국의 동향과 전민변정」, 『한국중세사연구』29, 2010.
  •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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