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공사(全權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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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국가간 통상조약 체결 혹은 외교 사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군주의 전권을 부여받은 외교관의 하나.

개설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과 수교를 체결한 각국은 통상조약의 개정과 종교 선교의 자유, 조계지의 지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사와 공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 중 조약과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외교관이 전권공사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수교한 국가들과 대사급 외교관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파견되었던 외교관들은 대부분 공사 혹은 영사였다. 영사는 주로 사증 발급과 소송 문제를 담당하였으므로 외교적 사안은 공사가 담당하였다.

유럽에서도 19세기 중반까지는 국제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종종 외교관을 이용하였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기에 새로운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각국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외교관을 파견하였는데 협상을 원활하게 주도하도록 전권을 위임하였다. 각국의 이익과 폭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시대에서 신속한 외교적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에는 대사가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파견되었고 그에게 전권을 주어 전권공사라고 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1894년(고종 31) 6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독립자주국의 입지를 취하였다. 그들은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여 조선이 국제적으로 청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국임을 선언하였다. 청국과의 조약도 개정하고 각국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파견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1895년 3월에는 칙령(勅令) 제43호인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가 고종의 재가를 받아 반포되었다. 관제의 제1조에 외교관의 등급에 대하여 첫째,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둘째 판리공사(辨理公使), 셋째 대리공사(代理公使), 넷째 공사관(公使館)의 1·2·3등 참서관(參書官)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2조에서는 특명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2·3등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 차임한다고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1897년 1월에는 민영환(閔泳煥)이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에 주차(駐箚)하면서 사절의 임무를 겸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4년 1월 11일).

변천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외교관 직제가 없어지자 대한제국공사도 사라졌고 외국에서 파견하는 경우도 없어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 한국 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09.
  •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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