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현(積城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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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기도의 적성현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적성현(積城縣)은 본래 고구려칠중현(七重縣)인데 고려 초 지금 이름인 적성(積城)으로 바뀐 후 1106년(고려 예종 1)에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후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쳤으며, 1895년(고종 32)에 마전(麻田)에 소속되었다. 1895년에 한성부 적성군으로 승격되었고, 이듬해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적성현은 고려 때인 1106년(고려 예종 1)에 감무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이 개창한 후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현감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의 감무는 1106년부터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말단 지방행정 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1413년에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성현에는 종6품의 현감과 훈도(訓導) 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후기에 모두 폐지시켰다. 조선후기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6품의 현감 1명이 있었고, 소속 관원으로는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50명, 아전 18명을 두었다. 좌수와 별감의 임무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적성현은 고려 초에 지금의 이름인 적성으로 고쳤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장단부에 편입되었으며, 1063년(고려 문종 17)에 개성부(開城府)에 편입되었다. 1106년(고려 예종 1)에 감무를 설치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에 마전에 소속되었으나, 같은 해 5월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한성부 적성군으로 승격되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적성현(積城縣)
  • 『여지도서(輿地圖書)』보유편(補遺篇)[경기도(京畿道)] 적성현지목록(積城縣誌目錄) 적성현지(積城縣誌)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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