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쾌(駔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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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곡식을 중개하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던 상인.

개설

장쾌는 상업행위에서 중간에 이익을 노리는 상인을 가리켰다. 상인 집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상업행위 또는 매매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장쾌라는 표현은 집단보다는 행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져 쓰였다. 장쾌는 조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일에 골몰하는 신하들을 비하할 때도 많이 쓰였다. 특히 역관의 경우에는 장쾌와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장쾌는 상행위에서 중간에 이익을 노리는 중간 매매인을 가리킨다. 거간꾼이라고도 한다. 1703년(숙종 29) 사간원에서는 ‘배를 탄 사람은 모두 장쾌의 무리로 법을 범하면서 장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선상(船商)을 장쾌라고 보고 있다. 즉 지역의 상인과 서울의 상인을 연결하는 매개인으로서 선상을 바라본 것이다.

장쾌는 단지 상업행위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등장하였다. 1718년(숙종 44) 사헌부에서는 여주목사한세량이 전장(田庄)을 사두고 장쾌와 체결하여 매매를 주장하여 이익을 불렸다고 탄핵했다. 장쾌는 토지주인과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이에서 중간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장쾌는 이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노리는 상인을 가리켰으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1703년(숙종 29) 좌의정이여는 윤준은 허황되고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쾌들처럼 간사하게 속인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장쾌는 남을 간사하게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빗대어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장쾌라고 지목을 받으면 여러 모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1751년(영조 27) 집의이창유는 상서를 통해 장흥고 봉사안호와 내섬시 주부한태벽이 모두 장쾌로써 사로(仕路)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모두 태거(汰去)할 것을 주장했다. 즉 조정을 위한 헌신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드러날 경우 장쾌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장쾌에 자주 견줌을 당한 사람은 역관이었다. 조선후기 역관은 대청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었으므로 조정의 문신들의 입장에서는 역관의 그러한 모습들이 매매를 통해 이익을 거두는 장쾌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조직 및 역할

변천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