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죄(贓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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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여 범하는 죄.

내용

‘장(贓)’에는 개인 재산을 침해하여 얻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장물(贓物)’과 관물 침해나 관기(官紀) 문란으로 관에 몰수되어야 할 ‘뇌물(賂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대명률』 급몰장물(給沒贓物)조에서는 ‘장(贓)’으로 범죄를 행하여 장물이 현존하면 관물(官物)은 관(官)에 돌리고 사물(私物)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범죄로 인한 ‘장(贓)’을 ① 관물인 경우 관에 몰수토록 하며 ② 사적 소유물인 경우 사인(私人)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①에 해당하는 것은 뇌물죄 등 양편에 범죄로 생긴 장물과 금제물을 들 수 있으며, ②에 해당하는 것은 강도나 절도 등 사인(私人)의 물건을 탈취한 범죄에서 생긴 물건을 들 수 있다. 즉 ‘장(贓)’은 뇌물 등을 의미하는 ①의 의미와 일반 재산죄에서 생긴 물건을 의미하는 ②의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장(贓)’은 현행 형법의 순수한 장물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물 또는 이익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물 또는 이익에까지 ‘장(贓)’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당시의 관념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양형(量刑)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죄(贓罪)’는 이러한 ‘장(贓)’으로 인한 범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장죄(贓罪)’에 대한 용례는 주로 관리가 주체가 된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장죄(贓罪)’의 규정은 『당률(唐律)』과 『대명률(大明律)』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두 법전 모두 ‘육장(六贓)’을 두고 있으나 『당률』에서는 강도, 절도, 수재왕법(受財枉法), 수재불왕법(受財不枉法), 수소감림(受所監臨), 좌장(坐贓)을 두고 있으나, 『대명률』에서는 강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상인도(常人盜)가 들어가 있다. 이는 『대명률』에서 강도를 장물의 다소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지 않고 기수(旣遂)일 경우에는 참형, 미수(未遂)일 경우에는 장 100·유 3,000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례

柳洵議贓罪至於禁錮子孫 其累至重 不窮推得情 而以時推遽爾錄案 事理未當 且前所未聞也 非但趙演同時見推 以時推錄案者 竝窮覈究實定罪何如 朴元宗柳順汀議 亦略同 議入 從柳洵議(『중종실록』 2년 2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徐壹敎,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硏究』, 한국법령편찬회, 1968.
  •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徐楨旼, 「朝鮮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硏究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2.
  • 오수창, 「조선시대 贓吏 처벌의 추이」, 『역사학보』157, 역사학회, 1998.3.
  •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 현실』65, 한국역사연구회,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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