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철계(匠人鐵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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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과 정부 각사의 영건과 수리에 들어가는 철물을 바치는 공계인.

개설

조선전기에는 국용으로 쓸 정철(正鐵)·수철(水鐵)·유철(鍮鐵) 등의 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지에 철장(鐵場)을 설치하고 주민을 모집하여 제련한 뒤 공물로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납 방식은 현지 주민들에게 역이 편중되는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세조대부터 쌀과 포로 대신 거두는 관행이 나타났다(『세조실록』 10년 12월 7일). 이후 철산지에서도 정철을 본색(本色)으로 상납하지 않고 쌀로 대납하는 경향이 17세기까지 확대되었다. 대동법은 현물을 쌀로 대신 바치는 관행을 공식화한 조치로, 조선후기에 본색 상납을 대신하여 철물 조달을 전담하는 공인층이 대두하게 되었다. 장인철계(匠人鐵契)는 애초에 철물을 제련· 가공하는 기술을 지닌 장인들로서 대동법 시행 이후 철물 조달을 전담하는 공계인으로 전환된 자들로 여겨진다.

내용 및 특징

장인철계는 선공감과 같은 정부관서에 소속되어 공물가를 받던 주인층과 달리,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직접 공물가를 받아 역사(役事)에 필요한 철물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던 공계인이었다. 장인철계에 관한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 1건이 나왔다.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장인철계는 19세기 중반부터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비변사등록』의 기사에 따르면, 1852년(철종 3)에 행해진 공시인순막(貢市人詢瘼)에서 장인철계인들은 호조에서 받는 값이 시가(市價)의 절반에 불과하여 손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비변사에 상언(上言)을 올렸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장인철계인들의 조달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선공감 정철계인에 비하면 사정이 조금 나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조금 뒤이긴 하지만, 1882년(고종 19) 1월 공시인순막 당시 선공감에 속한 정철계 공인들이, 철물이 품귀하여 해마다 밑진다고 하면서 장인철계의 예대로 공물가(貢物價)를 받게 해 달라고 청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보아 철물을 조달하는 공계인들 사이에서도 관서의 처우가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고종실록』 19년 1월 8일).

변천

장인철계는 갑오개혁기에 호조로 재정기구가 단일화되고 선혜청을 중심으로 한 공물 조달 체계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유승주, 『朝鮮時代鑛業史硏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 안병우, 「조선전기 鐵物의 생산과 유통」, 『동방학지』 119, 2003.
  • 오미일,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 『奎章閣』 10, 1987.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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