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율(臟汚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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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인 장오죄를 처벌하기 위한 형률.

개설

‘장(贓)’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재물 또는 이익이라는 의미와 뇌물, 공갈 협박 사기와 강제 매매로 이득을 얻은 것, 불법 부과하여 걷어 들인 것, 일방적인 요구 토색에 의한 것, 개인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의 의미도 갖고 있다. ‘오(汚)’는 ‘더럽다’는 의미로 ‘장오(贓汚)’는 관리가 국가 질서를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규정을 ‘장오율’이라 한다.

내용 및 특징

‘장오율’은 법전에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았고, 『대명률(大明律)』의 ‘절도(竊盜)’조와 ‘감수자도(監守自盜)’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절도죄를 준용하는 경우는 군을 관할하는 총기나 소기 등의 군관이 군량을 불법으로 지출하여 착복한 경우, 관 소유의 말·노새·나귀 등을 기르다가 새끼를 낳았을 때 기한을 어기고 숨겨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순포관이 도적을 체포하였으나 장물을 관에 보내지 않고 착복한 경우 등이 있다.

다음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은 대표적인 장오율이다. 즉 "감림(監臨)이나 주수(主守)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치면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병장(倂贓)으로 죄를 논한다."고 하였다. 또한 "감림이나 주수가 자신이 감수하는 재물을 사기로 취해도 감수자도로 논한다."고 하였다. 감수자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매우 엄하다.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1관 이하라도 장 80을 쳤고, 최고 40관 이상을 취하면 참형에 처하였으며, 부가형으로 범인의 오른팔에 ‘도관전(盜官錢)’, ‘도관량(盜官粮)’, ‘도관물(盜官物)’ 등 세 글자를 자자하도록 하였다.

감수자도 행위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전량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 많은 「호율(戶律)」에 관련 규정이 많다. 먼저 홀아비·과부·고아·자식 없는 늙은이 및 독질이나 폐질인 사람으로 가난하고 의지할 친속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할 옷이나 식량을 임의로 줄인 관리, 관의 전원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 또는 관에서 만든 술과 음식 등을 지키는 사람이 사사로이 가져가는 관리, 창고에서 수납하는 돈이나 곡식 등에 부족이 있음을 알고도 허위로 완납 증명을 발급해준 감림주수, 파견관이 전량을 검사하는데 수량이 부족한 것을 완전하다고 보고한 경우, 감림이나 주수가 미곡을 받지 않고 다른 부족분을 통산하여 수납하고는 미곡을 납입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각 아문과 창고에 징수한 전량의 정액을 초과한 것이 있는데 이를 다른 부족 수량에 보충하여 관을 기만한 경우, 관의 전량 등을 사사로이 빌려 쓰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각 아문의 돈이나 곡식 등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쓰는 경우 등 수많은 규정을 정하고 있다.

「병률(兵律)」에는 관의 가축을 점검하여 등급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하지 않아 가격의 증감이 있게 해서 차액을 착복한 경우, 새끼를 낳은 관의 가축에 대해 숨기고 보고하지 않다가 몰래 판매하거나 교환한 경우 감수자도로 처벌하게 하였다. 기타 영조(營造)를 담당하는 관원이 물품 재료를 많이 파손시켜 착복한 경우(공률), 죄수에게 주어야 할 의복과 양곡을 횡령한 옥졸과 이를 알면서도 적발하지 않은 관원을 감수자도로 처벌하였다.

장오율의 핵심은 ‘수장(受贓)’조의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관리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이나 이득을 공여받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왕법장(枉法), 불왕법장(不枉法贓), 좌장(坐贓)이 대표적이다.

감림이나 주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관리가 법을 굽히고 뇌물을 받으면 왕법장(枉法贓)으로 죄를 논하고, 법을 굽히지 않고 뇌물을 받으면 불왕법장(不枉法贓)으로 논죄하는데, 왕법장이면 각 장물을 통산한 전량에 죄를 부과하여 1관 이하라도 장 70을 치고, 최고 교형까지 처벌하며, 불왕법장이면 받은 뇌물을 통산한 전량의 절반을 기준으로 죄를 부과하는데 1관 이하이면 장 60을 치고, 최고 장 100·유 3,000리에 그치는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 관원은 관직을 추탈하고 관원 명부에서 제명하며, 아전은 직역을 파하고 임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왕법장이나 불왕법장을 준용하는 장오율은 대부분 관리의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그에 부가하여 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 왕법이나 불왕법으로 처벌하는 형식이다.

한편, 「호율」에는 이장(里長)이 호구 조사를 잘못하여 누락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관리가 재물을 받은 경우를 비롯하여 10여 조항이 수록되어 있고, 「병률」에는 군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고 군인을 헐역에 차정하는 경우, 관진(關津), 우역(郵驛) 등과 관련한 왕법장, 불왕법장으로 처벌해야 할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률」에는 관리가 부당한 재물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뇌물죄의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수장(受贓)’조에서 감림 관리나 호강인이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차용·대부한 경우, 자기의 물화를 관할 백성에게 비싼 값으로 팔고 백성의 물건을 염가로 사들여 이득을 취한 경우, 감림 관리나 호강인의 집안사람이 백성에게 재물을 구색(求索)하는 경우, 풍헌 관리가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무를 빙자하여 상관의 지시 없이 재물이나 군량을 징수한 경우 등을 장오율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형률」의 조항에서도 장오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서(詔書)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관리가 공사에 대해 위법을 촉탁하는데 뇌물을 받은 경우, 죄인을 체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받고 고의로 방임한 경우, 죄인을 압송하는 관리가 재물을 받고 칼 씌우고 수갑 채우는 것을 소홀히 해서 죄수가 도망한 경우, 옥을 관리하는 관원이 돈을 받고 고의로 죄수의 도주를 방임한 경우, 돈을 받고 죄수를 수금하지 않거나 형구를 벗게 한 경우, 옥을 관리하는 관원이 돈을 받고 칼을 벗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옥을 관리하는 관원이 돈을 받고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경우, 재물을 받고 검험을 실상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왕법장이나 불왕법장으로 규정하였다.

장오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특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고 추가적으로 재물을 받은 경우 왕법장이나 불왕법장으로 죄를 논한다. 둘째, 본 범죄와 재물을 받은 범죄 사이에 형벌이 중첩될 때에는 대개 무거운 쪽을 따르도록 하였다. 셋째, 형률의 관련 규정이 17조항으로 가장 많다. 그 중 ‘단옥(斷獄)’조가 많은데, 이는 형사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뇌물을 받고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관리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함이다.

한편, 아무런 사건과 관련 없이 타인의 재물을 받은 경우 ‘좌장치죄(坐贓致罪)’로 처벌하였다. 예컨대 남에게 재물을 도둑맞거나 구타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인으로부터 손해 배상과 치료비 외에 다른 재물을 받은 경우, 함부로 재물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규정보다 많은 돈이나 곡물을 징수하는 경우, 영조물 제작 등에 인력과 금전, 물화 등을 허비한 경우 ‘좌장치죄’로 처벌하였다.

좌장의 규정을 준용하는 각 처벌 규정 중 장오율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관리가 답험 의무를 위반하여 법을 굽혀 전량을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감림이나 주수가 관용차 등을 사사로이 빌려 쓰거나 빌려 준 경우, 창고 관리가 세곡을 받아들일 때 더 많은 수량을 받는 경우, 감림이나 주수가 집물, 의복 등을 사사로이 빌려 쓰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창고의 관물을 출납할 때 값을 부실하게 평가한 경우, 창고 등의 재물을 간수하는 사람이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아 손실이 있게 한 경우, 관물 수송을 법대로 하지 않아 손실이 있게 한 경우, 장죄에 걸린 재물을 처리하는데 관에 납입할 것을 개인에게 환급하거나 개인에게 환급할 것을 관에 납입한 경우, 관에 몰수해야 할 재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 창고의 관리가 도량형을 증감하여 관물의 수임과 지출을 부정하게 한 경우, 감림이나 주수가 관의 축산을 사사로이 빌려 쓰거나 빌려 준 경우, 역관이 역마를 사사로이 빌려 쓰거나 빌려 준 경우, 사건 당사자가 재물을 가지고 청탁하여서 법을 굽히게 한 경우, 상사의 지시나 회답 없이 함부로 인부를 일으켜 공사에 착공한 경우, 공력을 들여 재료를 채취하고 벽돌이나 기와 등을 구웠으나 쓸 만한 것이 없게 된 경우, 영조(營造)를 법대로 하지 않아 쓸 수 없거나 개조하여야 할 경우 등은 ‘좌장(坐贓)’으로 죄를 논하도록 하였다.

변천

『대명률』에 수록된 ‘장오율’은 조선시대에 『대명률』이 형률로 수용되면서 조선 사회의 부패 관리를 처벌하는 핵심 법률이 되었다. 조선초기에 장오율을 범한 관리 즉 ‘장리(贓吏)’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연좌되어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다.

장오율을 범한 자를 처벌하는 형량을 정리한 것이 ‘육장도(六贓圖)’이다. 육장도가 도표로 정리되어 기록되는 것은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조선초기에 수용된 『대명률직해』에는 육장도가 들어있지 않았고, 조선초기의 실록 등에도 실리지 않았다. 육장도가 조선 자료에 처음 실린 것은 18세기 말 정조대에 편찬된 『추관지(秋官志)』이다. 이를 보면 육장 중에 도죄(盜罪)로 분류되기도 하는 절도(竊盜), 감수자도(監守自盜), 상인도(常人盜)가 조선초기에는 장죄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조선후기에야 장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장도와 함께 오형(五刑) 대신 속전을 받는 기준을 정리한 「수속식(收贖式)」도 같이 정비되어 실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장죄로 대표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정비되어갔으며, 장죄에 대한 처벌이 신체형보다는 벌금형을 더 많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장오율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실제 처벌 내용이 변화하였다. 자자(刺字)형은 처음부터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장리안(贓吏案)도 16세기 후반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장리 자손의 과거 응시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것도 연좌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다가, 16세기 전반에 이르러 장리의 아들이라도 쓸 만한 인재라면 등용하게 되었다. 16세기에 사림파가 권력을 장악하자 사족들은 왕에 대해 자율적인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여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법 규정이나 행정 체계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보다 자체적인 규제에 의한 질서를 추구하였다.

17세기 말 이후에는 정치적 분란이 계속되면서 붕당 정치의 규범이 무너지고 부정부패 배격이라는 원칙도 가벼이 취급되었다. 더구나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재부의 원천이 확대되는 상황도 장리 처벌의 기준을 흔들었다. 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붕당의 이해에 따라 장죄(贓罪)의 판단 기준이 흔들렸고, 경제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재정 제도들은 다양한 부정행위의 소지를 넓혔다. 따라서 개인의 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당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 횡행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관리들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 왕과 신하들이 동의하면서도 기본적이 개혁안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장리를 좀 더 엄하게 처벌하려 한 헌종의 시도에 대해 처벌을 엄하게 하면 문제를 일으킨 수령 중에 형장(刑杖)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며 모두들 서로 감싸주어 실효가 없을 것이므로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반대 속에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엄격한 장오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조선말기에는 부정부패가 극심해지고 끝내 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 『추관지(秋官志)』
  • 金成俊, 「朝鮮初期 贓吏子孫 禁錮法의 성립」, 『동방학지』44, 1984.
  • 徐楨旼, 「朝鮮 初期 官吏의 汚職犯罪에 관한 硏究 - 贓汚罪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吳洙彰, 「조선시대 淸白吏 선발과 贓吏 처벌」, 『한국사시민강좌』22, 1998.
  • 홍순민, 「조선후기 도죄(盜罪) 장죄(贓罪)의 구성과 『대명률』」, 『역사와현실』65호, 200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