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사(掌侍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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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순종의 신변을 살피고 의례 등을 담당하던 부서.

개설

장시사는 한일합방 이후 설치된 장시계(掌侍係)를 이어 1915년부터 이왕직(李王職) 1사(司) 6과(課) 중 유일한 사로 설치되었다. 순종의 신변을 살피고 의례 등을 담당했다. 장시사에는 양악대(洋樂隊)가 속하여 왕실의 각종 행사에서 양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표면적으로 조선의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 이왕직의 사무를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로 나누어 담당하도록 했다. 1915년에는 이왕직 사무 분장 규정을 새로 정하면서 장시사(掌侍司), 서무과(庶務課), 회계과(會計課), 주전과(主殿課), 제사과(祭祀課), 농사과(農事課), 장원과(掌苑課)의 1사 6과로 바꾸어 장시사를 기타 조직 6과와 구분하였다.

조직 및 역할

한일합방 후 일제는 순종을 ‘창덕궁 이왕(李王)’이라 칭하고 이왕직의 장시계가 순종의 ‘신변의 안전’과 의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라고 칭하고 관련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1915년 『순종실록』「부록」에 따르면, 장시사는 장시계를 이어 ‘창덕궁의 신변, 진후조약(診候調藥) 및 위생(衛生), 내인(內人),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 의식(儀式), 빈객(賓客) 접대(接待), 왕가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1916년 황실령(皇室令) 제1호 제14조에는 ‘이왕직에 장시사를 설치하고, 찬시(贊侍) 5명, 전의(典醫) 2명, 속(屬) 및 전의보(典醫補)를 나누어 분속하게 한다. 장시사에 장시사장(掌侍司長)을 설치하여 찬시로 보충한다. 장시사장은 상관의 명령을 받들어 이왕의 신변 및 그 전의(典儀)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하였다.

변천

일제강점기에는 관제(官制)가 수시로 개편되었으며 이왕직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1915년 이왕직의 조직은 1911년과 동일하게 1사 6과, 즉 장시사 외에 서무과, 회계과, 주전과, 제사과, 농사과, 장원과가 있었다. 이 중에서 당시 서양 음악을 담당한 양악대만이 장시사에 속했고, 국악을 담당한 아악대는 제사과에 속했다. 장시사에 속한 양악대는 왕실의 각종 행사에서 양악을 연주했는데, 양악대에는 양악사장(洋樂師長) 1명, 용원(傭員) 양악사(洋樂師) 2명, 양악수장(洋樂手長) 8명, 양악수(洋樂手) 33명, 사정(仕丁) 1명이 있었다.

1911년의 이왕직에 의식과(儀式課)를 더 두어 이왕직을 1사 7과로 운영하였다. 본래 장시사에서 맡았던 빈객의 접대와 향연에 관한 사항은 의식과에서 맡도록 했다.

1920년에는 이왕직의 소속 과를 장시사와 서무과, 회계과, 예식과(禮式課)로 줄였다. 이때 ‘창덕궁의 향연에 대한 사항’ 등은 장시사에 그대로 두었다. 제사과에서 맡았던 제사 업무 외에 의식과에서 맡았던 빈객 접대, 아악 등은 예식과에서 맡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이정희, 「대한제국기 장악기관의 체제」, 『공연문화연구』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