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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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정조 15) 정조가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신하들을 추제(追祭), 배향하면서, 배향한 인물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

개설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은 1791년(정조 15) 정조가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신하들을 추제(追祭), 배향하면서, 배향한 인물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작은아버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길 때 단종에게 충절을 다했던 여러 신하들을 추념하기 위해, 1791년에 단종의 능인 장릉(莊陵) 옆에 단을 설치했는데, 정단(正壇)에는 32인, 별단(別壇)에는 198인을 추제, 배향하게 하였다.

서지 사항

1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0.2cm 가로 19.6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계유정난(癸酉靖難) 또는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해서 화를 당한 육종영(六宗英;여섯 명의 종친)의 신원 과정과 이들이 화를 당한 근원인 단종(端宗)의 복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단종 복위 이전 육종영의 신원과 관련된 논의는 성종(成宗) 연간에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성종 연간에는 주로 화의군(和義君)이나 한남군(漢南君) 측의 인물들에 의해서, 해배(解配)나 토지 환수 등이 논의되었다. 성종은 육종영의 신원 문제를 한명회나 정창손 등 공신 세력의 견제 차원에서 활용하였다. 이후 중종(中宗) 연간에는 금성대군(錦城大君) 자손의 석방을 비롯해, 화의군의 복관, 후손들의 선원록 등재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 때 정치를 주도했던 사림(士林) 세력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한 결과였다.

육종영의 신원은 이후 숙종(肅宗) 때 단종이 추복되면서, 본격화되어 순차적으로 영풍군(永豊君)이나 금성대군, 안평대군(安平大君) 등의 복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조(英祖) 연간에는 안평대군을 비롯해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등에게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정조 연간에는 이를 이어 각종 추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사업의 백미는 역시 장릉(莊陵)의 배식단(配食壇)에 배향된 사실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육종영은 국가적 추숭 대상자로 여겨졌다. 한편 이 같은 숙종 대 이후 관련자들의 신원이나 추숭 과정은 결국 새롭게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확립하려는 국왕의 정치적 의도와도 관련된다.

장릉배식단(錄莊陵配食壇)은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에 충절을 바친 신하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제단이다. 배식단은 장릉(莊陵)의 정단과 별단에 배식한 268위의 제단이다. 단종이 복위된 이후, 1791년(정조 15)에 처음으로 정위 32인과 별단의 제위 198인을 지정하였다. 이 배식자 숫자는 그 후 순조 연간 이래 추가되어 268위로 증가하였다. 제사의 시일은 한식 때이며, 그 축문은 정조가 직접 지었다. 제단은 정단과 별단을 구분하였으며, 별단은 공로의 다소와 신분에 따라, 셋으로 나누었다.

숙종 대에 단종이 복위된 이후, 영조는 단종 관련 사적을 정비하고, 계유정난의 피화자인 삼상(三相)을 비롯해, 궁인들까지 현창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 과정에서 삼상 등에게는 ‘충(忠)’ 자의 시호를 내렸다.

정조는 이러한 선왕들의 사업을 계승하여, 1791년(정조 15) 2월, 경기도 유생 황묵(黃默) 등의 상언을 계기로 화의군(和義君)과 금성대군(錦城大君) 외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창절사(彰節祠)에 추배할 것을 논의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실록 등을 상고하여,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찬하고, 제단 제도 등을 결정하였다.

배식자 명단은 같은 달 21일에 발표했는데, 정단에 배식된 사람은 32인, 별단에 배식된 사람은 사적이 자세하지 않은 사람 8인과 연좌되어 죽은 사람 190인 합 198인이었다. 그리고 축문은 정조가 직접 지었으며, 이는 3월 3일의 제사에 처음 사용되었다. 그리고 단종제신의 사적을 정리하고, 확정한 『장릉사보(莊陵史補)』가 1796년(정조 20)에 완성되었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

정단에 배식된 32인은 다음과 같다. ① 육종영(六宗英) : 안평대군(安平大君)ㆍ금성대군(錦城大君)과 화의군 영(和義君瓔), 한남군 어(漢南君棜), 영풍군 천(永豊君瑔), 판중추원사이양(李穰), ② 사의척(四懿戚) : 판돈녕부사송현수(宋玹壽), 예조판서권자신(權自愼), 영양위(寧陽尉)정종(鄭悰), 돈녕부판관권완(權完) 등이다.

이외에 ③ 삼상신(三相臣) : 영의정황보인(皇甫仁), 좌의정김종서(金宗瑞), 우의정정분(鄭苯), ④ 삼중신(三重臣) : 이조판서민신(閔伸), 병조판서조극관(趙克寬), 이조판서김문기(金文起), ⑤ 양운검(兩雲劍) : 도총부도총관성승(成勝), 증병조판서 박정(朴崝) 등이 있다.

또한 ⑥ 육신(六臣) : 우승지성삼문(成三問), 형조참판박팽년(朴彭年), 직제학이개(李塏), 예조참판하위지(河緯地), 성균사예유성원(柳誠源), 도총부부총관유응부(兪應孚) 등이다.

그 밖에 형조판서박중림(朴仲林), 지평하박(河珀), 좌참찬허후(許詡), 수찬허조(許慥), 증이조참판 박계우(朴季愚), 순흥부사이보흠(李甫欽), 도진무(都鎭撫)정효전(鄭孝全), 영월호장엄흥도(嚴興道) 등이다.

참고문헌

  • 김영두, 「단종충신 추복(追復)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 인식」, 『사학연구』 제98호, 한국사 학회, 2010.
  • 신성환, 「사육신 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제46 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 윤정, 「19세기 ‘단종제신’ 포장과 사적 정비」, 『사학연구』 제98호, 한국사학회, 2010.
  •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관련 육종영(六宗英)의 신원 과정」, 『백산학보』 제99호, 백산학회, 2014.
  •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사학연구』 제98호, 한국사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