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소(潜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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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 유학 이잠이 신사년 모해동궁설 관련자 처벌을 요청한 상소.

개설

이잠(李潛)은 임부가 제기한 모해동궁설(謀害東宮說)에 뒤이어 상소를 올려 갑술년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미래 권력인 동궁 보호론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 상소로 인해 이잠은 친국을 당해 사망했고 숙종 후반기 정치적 쟁점이 중궁 복위를 위한 의리에서 동궁 보호를 위한 충역(忠逆) 시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 배경

이잠이 상소를 올리기 이전인 1706년(숙종 32) 5월 29일에 충청도유학(幼學)임부(林溥) 등이 동궁을 위해 대의(大義)를 밝히고 성덕(聖德)의 보호를 위해 윤증(尹拯)을 초빙할 것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임부가 제기한 「모해동궁(謀害東宮)」 삭제설 조사를 위해 추국을 실시했으나 소문의 출처를 파헤치기 보다는 업무 소홀로 결론짓고 임부 등을 귀양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발단

1706년 9월 17일 경기도 안산(安山)의 남인 유학 이잠이 모해동궁설의 조사를 요구하며 노론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가 제기했던 문제는 크게 네 가지였다(『숙종실록』 32년 9월 17일).

첫째, 중궁 복위에서 동궁 보호로 명분과 의리의 소재 변경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잠은 『예기(禮記)』를 근거로 충(忠)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이고 일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기사환국 이래 동궁에게 위협적인 송시열(宋時烈)·김춘택(金春澤)·김진규(金鎭圭)·이이명(李頤命) 등 노론과 외척들을 강력 비판했다. 셋째, 동궁 보호를 위해 숙종의 강력한 관심 표명을 요구했다. 넷째, 임부 상소의 추국 때 미봉책으로 일관한 추국청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경과

결국 이잠은 친국(親鞫) 과정에서 18차례의 매질을 당해 9월 20일에 사망했다(『숙종실록』 32년 9월 20일). 더불어 일단락되었던 임부에 대한 재조사도 시행되어 임부와 형제, 그 관련자들이 처형되었다.

참고문헌

  • 『섬계선생유고(剡溪先生遺稿)』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이희환, 『조선 후기 당쟁 연구』, 국학자료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