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법승(作法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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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법회에서 범음, 범패, 바라 등을 울리고 무용을 지어 의식을 집행하는 승려.

개설

불교 법회는 법회를 주관하는 주법(主法)과 법회 의식을 감독하는 유나승(維那僧)을 비롯해 여러 소임을 맡은 승려들에 의해 의식이 진행된다. 그 가운데 범패와 범음으로 게송 등을 법식에 맞게 짓거나, 바라 등을 활용해 무용으로 의식을 법식에 맞게 짓는 승려를 작법승(作法僧)이라 한다. 오늘날에는 무용을 짓는 승려를 한정해 부를 때 쓰이기도 한다.

내용 및 변천

작법(作法)은 단(段)을 건립하는 법, 초청자를 청하는 법, 종 등 법구를 다루는 법, 소리나 무용을 짓는 법 등을 정해진 법식대로 짓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뜻은 간단하지 않다. 분수작법(焚修作法), 영산작법(靈山作法), 예수작법(豫修作法), 운수단작법(雲水壇作法), 축상작법(祝上作法)과 같은 의식뿐 아니라 『작법귀감』 같은 의례 서적에도 작법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작법승은 범패, 범음, 어산, 장엄 등을 하는 승려를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의식에 참여하는 승려들 가운데 책임자 승려를 제외한 모든 승려를 지칭한다.

『세종실록』에서 작법과 수륙의 장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볼 때(『세종실록』 1년 11월 28일), 작법은 단순히 법식을 짓는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작법승은 영산작법을 짓는 승려라고 할 수 있다.

또 『성종실록』에 기록된 ‘주지승 설의와 유나승과 전내(殿內)의 작법승’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성종실록』 11년 5월 29일), 작법승은 의례의 특정 소임을 맡은 승려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위패를 재장으로 모시는 ‘삼단시련위의도’를 보면, 판수, 유나, 찰중, 기사, 병법, 증명, 중수, 범패, 어산, 범음 등 다양한 소임의 승려들이 시련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판수나 유나, 찰중 등 책임 승려를 제외한 모든 승려를 작법승이라 지칭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좁은 의미의 작법승은 범패, 범음, 어산, 장엄 등에 한정된다. 범패는 소리와 무용을 하는 승려, 범음은 짓소리를 하는 승려, 어산은 범패 어장의 뒷바라지를 하는 승려를 말한다.

그런데 1973년 11월에 범패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뒤 1987년에 범패·작법·장엄 등을 ‘영산재’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면서 무용 분야를 작법이라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오늘날에는 ‘무용을 짓는 승려’만을 한정해 작법승이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 『범음집(梵音集)』
  • 『작법귀감(作法龜鑑)』
  •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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