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격(入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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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진사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함.

개설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것을 급제(及第) 또는 출신(出身)이라 하고,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입격(入格)이라 하였다. 생원진사시는 문과를 보기 전에 거쳐야 하는 징검다리 시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최종 합격이 아니어서 출신이라 하지 않고 입격이라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과거 합격을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용어로 썼다. 문과와 무과는 급제 또는 출신이라 하였고, 잡과 합격도 출신이라 하였다. 반면 생원진사시 합격은 입격이라 하였다.

입격이라고 쓴 사례를 보면 생원진사시 합격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각종 취재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었을 때에도 입격하였다고 하였다. 무예시험에서 선발 기준에 들었을 때에 입격이라 하였고(『세종실록』 25년 6월 15일), 전악서(典樂署)의 악공(樂工) 취재에 든 것도 입격이라 하였다(『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문과의 경우에도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의 합격은 급제라 하지만 회시나 초시인 향시(鄕試)·한성시(漢城試)의 합격은 입격이라 하였다(『세종실록』 8년 4월 11일)(『성종실록』 3년 2월 17일). 이처럼 대체로 문과복시보다 낮은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입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