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술약조(壬戌約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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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년 임술년 통신사 파견 때 대마번과 체결한 약조.

개설

조선에서는 1682년(숙종 8) 일본에 임술통신사(壬戌通信使)를 파견하여 당시 조일간의 현안 문제였던 3가지 문제를 대마번(對馬藩)과 협의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술약조를 체결하였다. 일본이 조선에 파견하는 사자(使者)에 대한 규제와 1679년(숙종 5) 왜관 통제책으로 대마번과 협의한 칠조약조(七條約條)를 비에 새겨 왜관에 세운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681년(숙종 7) 7월 대마번은 조선에 일본의 5대 장군 덕천강길(德川綱吉)의 장군취임 축하를 위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일본에서 장군이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은 특별한 논쟁 없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1682년에 임술통신사가 파견되었는데, 이전에 파견되었던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당시 조일간의 현안 문제를 해결이라는 임무가 부과되었다.

즉, 국정탐색·피로인 쇄환을 임무로 하였던 1607년(선조 40)의 사행이나, 청조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덕천(德川) 정권의 내외정책의 변화를 탐색하고, 막부(幕府)와의 접촉을 통한 대마번의 견제를 임무로 하였던 1643년(인조 21) 사행과 마찬가지로 대마번에 대한 규제와 감시 체제 강화와 관련된 3가지 조건을 가지고 대마번과 교섭하였다.

대마번에서의 조·일 양국의 교섭은 1682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사(正使)윤지완(尹趾完)과 동행한 당상역관(堂上譯官) 박재흥(朴再興)·변승업(卞承業)·홍우재(洪禹載)와 대마번의 평진행(平眞幸)·귤진중(橘眞重)·평성창(平成昌)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10월 21일 등성시(藤成時)에게 3가지 요구 조건을 언급하였으나 반응이 없었다. 22일에 요구 조건 수락을 다시 재촉하였지만 등성시는 다만 임술통신사 일행이 출발하기 전에 대답할 뜻을 비쳤을 뿐이었다.

결국 대마번의 동의를 얻은 것은 23일 2명의 재판왜(裁判倭)에게 이전에 왜관에서 있었던 소란을 강호(江戶) 장군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했을 때였다. 곧 이어 정사·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 삼사(三使)가 3가지 요구 사항을 2개의 항으로 나누어 적은 연명서(聯名書)를 대마번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마번은 27일 임술통신사가 대마번에서 출항할 때 삼사의 연명서에 대한 회답을 하였다. 일본 측은 약조를 체결하면 조선과 일본 양국이 서로 그 약조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후에는 조선쪽에서 지시하는 대로 7조를 요청한 대로 돌에 새겨 왜관 안에 게시하고, 왜관 체류자들에게 약조를 명백히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임술통신사는 장군의 취임 축하 이외에 왜관의 재정비를 위해 별도로 부과된 3가지 조건을 해결한 후, 증빙문서로 대마번 측의 답서를 받아 왔다. 이후 1718년(숙종 44) 규정 이외의 사자가 왔을 때 동래부사(東萊府使)가 역관(譯官)이 대마번에 들어갈 때에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임술약조의 내용을 거듭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숙종실록』 44년 7월 1일).

내용

임술약조는 첫째, 동래부사이복(李馥)이 1678년 왜관을 두모포(豆毛浦)에서 초량(草梁)으로 이전할 때 왜관에 주재하는 일본인 및 이들과 접촉하는 조선인의 활동과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대마번과 왜관과 협의하였던 칠조약조를 비(碑)에 새겨 왜관 안에 세워 엄중히 규제하고 이를 범할 때는 즉시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대마번에서 조선과의 무역을 위하여 파견하는 사자인 대관(代官)과 해마다 파견하는 무역선박인 세견선(歲遣船)의 숫자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셋째, 조선에 파견하는 사자인 차왜(差倭)가 왜관에서 체류하는 일수를 한정하고 거듭 보내는 것을 금한다는 것으로, 즉 규정 이외에 별도로 보내는 사자인 별차왜(別差倭)의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변천

임술약조 중 왜관 통제책이었던 칠조약조의 내용은 제1·2조는 왜인들의 왜관으로부터의 무단이탈에 대한 규제, 제3·4조는 왜관에서의 밀무역에 대한 규제, 그리고 제5·6·7조는 왜인들의 조선인들과의 접촉에 대한 규제였다. 이 내용은 1682년 11월 24일 동래부사남익훈(南益熏)의 건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되었다.

첫째, 금표를 정한 경계 외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마음대로 왜관을 나오고 경계를 벗어나는 자는 처형한다.

둘째, 왜인에게 돈을 빌리는 왜채 행위를 하는 자는 현장에서 체포한 후에 준 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같은 죄를 적용한다.

셋째, 조일간의 공식무역이 이루어지는 개시(開市) 때 방에 몰래 들어가 서로 매매하는 자는 피차 같은 죄를 적용한다.

넷째, 왜관에 체류하는 일본인에게 조선에서 5일마다 지급하는 물품인 오일잡물(五日雜物)을 지급할 때 일본인은 색리(色吏)·창고지기·소통사(小通事) 등을 절대로 끌고 다니며 구타하지 않는다.

다섯째, 이 4가지 조항을 범한 자는 모두 왜관 밖에서 처형한다. 그 후 1683년(숙종 9) 8월 첨지 박유년(朴有年)이 평성상(平成尙)과 이 5개 항목을 돌에 새겨 왜관 내에 세우기로 하는 계해약조를 체결하고 돌에 새겨 왜관 안에 세워졌다. 이 비는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남아 보존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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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사록(東槎錄)』
  • 『변례집요(邊例集要)』
  • 『봉래고사(蓬來古事)』
  •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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