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李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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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68년(세조 14)~1504년(연산군 10) = 37세]. 조선 중기 성종(成宗)~연산군(燕山君) 때의 문신.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등을 지냈다. 자는 주지(胄之)이고, 호는 망헌(忘軒)이며, 시호는 충원(忠元)이다.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거주지는 서울과 안동이다. 아버지는 사온서(司醞署) 영(令)을 지낸 이평(李)이고, 어머니 양천 허씨(陽川許氏)는 호군(護軍)허추(許樞)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영산현감(靈山縣監)을 지낸 이증(李增)이고, 증조할아버지는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철성부원군(鐵城府元君)이원(李原)이다.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윤(李胤)의 동생이며, 홍문관 수찬(修撰)이려(李膂)의 형이기도 하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며,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과 교유하였다.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효수 전시(梟首傳屍) 되었다.

성종 시대 활동

1483년(성종 14) 사마시(司馬試)의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고, 1488년(성종 19)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당시 나이가 21세였다.

과거 급제 후, 종묘서(宗廟署) 영에 보임되었고, 서거정(徐居正)의 추천으로 독서당(讀書堂)에 선발되었다. 1489년(성종 20)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이 되었다. 당시 사관(史官)은 임금 앞에서 국정에 대한 일을 기록할 때,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주는 이러한 방식이 말하는 사람의 음성이나 안색, 태도 등을 정확하게 보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사관의 본분인 직필(直筆)을 수행 할 수 없음을 간(諫)하였다.(『성종실록』 20년 8월 27일)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성종은 이후부터 사관이 앉아서 기사(記事)할 수 있도록 규례(規例)를 정하였다. 1491년(성종 22) 예문관 봉교(奉敎)에 임명되었으나 부친상을 당하였고, 상례(喪禮)를 마친 1493년(성종 24) 다시 예문관 봉교가 되었다.(『성종실록』 22년 5월 28일)

연산군 시대 활동

1495년(연산군 1)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고,(『연산군일기』 1년 8월 9일)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496년(연산군 2) 신용개(申用漑)·김일손(金馹孫)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되었다.(『연산군일기』 2년 12월 15일) 1498년(연산군 4) 5월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강귀손(姜龜孫)은 이주가 사간원 정언으로 있을 때,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하였는데, 이주는 이 일로 국문(鞠問)을 당하였다.(『연산군일기』 4년 5월 24일) 7월 사초사건으로 시작된 <무오사화(戊午史禍)>가 본격화 되면서 연산군은 이주의 말을 성종의 아들인 자신은 임금이 아닌가 하는 말로써 곡해하였다. 이는 아버지 성종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을 자극하였다. 결국 그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서 붕당(朋黨)을 이루어 조정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진도(珍島)로 귀양 갔다.(『연산군일기』 4년 7월 17일),(『연산군일기』 4년 7월 18일),(『연산군일기』 4년 7월 19일),(『연산군일기』 4년 7월 19일),(『연산군일기』 4년 7월 26일),(『연산군일기』 4년 7월 26일)

사간원 정언으로 있을 때, 이주는 궐내에 대간청(臺諫廳)을 설치할 것을 청한 적이 있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연산군은 이것을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무례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며 그를 제주로 정배하였다가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효수 전시하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윤4월 6일),(『연산군일기』 10년 윤4월 29일),(『연산군일기』 10년 5월 6일),(『연산군일기』 10년 5월 22일),[『연산군일기』 10년 6월 4일 3번째],(『연산군일기』 10년 6월 26일) 이 일로 이주의 아버지는 부관참시(剖棺斬屍) 되었고, 자녀는 정역(定役)되었다.(『연산군일기』 10년 10월 1일) 아들은 그 후 다시 난신율(亂臣律)로 논죄되어 죽음을 당하였으며, 형제들은 모두 거제도로 귀양 가는 등 일가가 참변을 겪었다. 1506년(중종 1) 이조 참의(參議)에 추증되고, 정려(旌閭)되었다.

성품과 일화

이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품이 어질고 강개(慷慨)하여 곧은 절개가 있었다. 김일손·한훈(韓訓)과 함께 사간원에 있으면서 직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공격을 받아도 피하지 않았다.

문장을 잘 지었으며, 시가 고매하고 호상(豪爽)하여 성당(盛唐)의 기풍이 있었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충원이다. 묘소는 지금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있다.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1790년(정조 14)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는데, 1837년(헌종 3) 안동군 남선면 정상동으로 이전하면서, 명호서원(明湖書院)이라 개칭하였다.

부인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열산정(列山正) 이해(李偕)의 딸인데, 자녀는 1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죽음을 당하였고, 장녀는 직장(直長)김륜(金綸)의 처가 되었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용헌집(容軒集)』
  • 『기언(記言)』
  • 『동문선(東文選)』
  • 『미수기언(眉叟記言)』
  • 『임하필기(林下筆記)』
  •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
  • 『응천일록(凝川日錄)』
  • 『해동야언(海東野言)』
  • 『해동잡록(海東雜錄)』
  • 『점필재집(佔畢齋集)』
  • 『용재유고(慵齋遺稿)』
  • 『음애집(陰崖集)』
  • 『서애집(西厓集)』
  • 『한강집(寒岡集)』
  •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 『청음집(淸陰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