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현(利原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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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함경도 이원 지방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이원현(利原縣)이라는 명칭은 1800년(순조 즉위)에 시작되었지만, 조선전기인 1436년(세종 18)부터 이성현(利城縣)이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으로 함경도 이성(이원) 지방을 관할하였다. 진관(鎭管) 체제에서는 북청진관(北靑鎭管) 소속의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겸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구려의 영토였다가 진흥왕 때 신라의 영역이 되었다. 발해 때에는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에 속해 있었다. 발해가 망한 뒤로 오랫동안 여진(女眞) 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1356년(고려 공민왕 5)에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혁파한 뒤 회복되었다. 옛 이름은 시리(時利)라 불렀는데, 공양왕 때 복주(福州)에 편입시켰다.

조선이 건국한 뒤 복주를 단주(端州)로 고치고, 그대로 단주에 편입시켰다. 1413년(태종 13) 10월 15일, 전국의 군현 가운데 ‘주(州)’ 자를 가진 고을을 모두 ‘산(山)’이나 ‘천(川)’ 자로 바꾸었다(『태종실록』 13년 10월 15일). 이때 단주도 단천(端川)으로 바꾸었다. 1436년(세종 18)에 단천군 마운령(磨雲嶺) 이남의 싯간사[時叺間社]·시리사(施利社)와, 북청부(北靑府) 동쪽 다보사(多甫社 혹은 多寶社) 이북의 지역을 분할하여 현(縣)을 설치하고 이름을 이성(利城)이라 했다(『세종실록』 18년 5월 17일). 1800년 이성계의 어휘(御諱)와 글자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성(尼城)을 노성(魯城)으로 바꿀 때, 이성(利城)도 이원(利原)으로 고쳤다(『순조실록』 즉위년 8월 20일).

조직 및 역할

현감(縣監)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종6품으로 규정되었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때로는 문관(文官)이나 무관(武官)으로 3품의 당상관과 6품의 당하관을 구별 없이 임명하였다. 당상관의 임기는 24개월, 당하관은 6년이었다. 현감에 직속된 이속(吏屬)으로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30명, 아전(衙前) 56명, 지인(知印) 24명, 사령(使令) 24명, 관노(官奴) 30명, 관비(官婢) 25명이 있었다. 조선전기 진관 체제에서는 북청진관 소속으로 현감은 병마절제도위를 겸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이원의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싯간사, 시리사, 다보사의 3사(社)가 있었다.

변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인하여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가 대구역주의인 8도제에서 소구역주의인 23부제로 바뀌면서 함흥부(咸興府) 소속의 이원군(利原郡)이 되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이듬해 다시 전국을 13도 8부 1목 331군으로 개편할 때 이원군은 함경남도에 소속되었다(『고종실록』 33년 8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 일지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