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李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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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59년(세조 5) = ?]. 조선 초기 세종(世宗)~세조(世祖) 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과 예조 참판(參判) 등을 지냈다. 이선(李渲)이라고도 한다. 본관은 개성(開城)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계천위(啓川尉)이등(李䔲)이며, 어머니는 태조(太祖)의 딸 의령옹주(宜寧翁主)이다. 할아버지는 이개(李開)인데, 이덕시(李德時)로 개명하였다.

세종~세조 시대 활동

이선은 태조의 외손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돈녕부(敦寧府) 주부(注簿)와 사이제거(司彝提擧)를 역임하였는데,(『세종실록』 2년 4월 7일),(『세종실록』 11년 1월 4일) 이후 과거에 응시하려 하자 서얼(庶孼)이라는 이유로 사간원(司諫院)의 반대에 직면하였다.(『세종실록』 14년 4월 4일) 이선의 외할머니인 태조의 후궁(後宮) 찬덕 주씨(贊德周氏)가 천출(賤出)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은 “임금의 자손은 비록 지손(支孫)이나 서얼이라도 신하들의 서얼과 동등하게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며 오히려 간원들을 치죄(治罪)하였고,(『세종실록』 14년 4월 5일) 이선이 과거에 6등으로 급제하자 그에게 쌀 10석을 하사하였다.(『세종실록』 14년 4월 15일),[『국조방목(國朝榜目)』] 이선은 곧 집현전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며, 2년 뒤인 1434년(세종 16)에는 병조 좌참의(左參議)에 제수되었다.(『세종실록』 14년 4월 18일),(『세종실록』 16년 8월 17일) 이듬해인 1435년(세종 17)에는 이조 참의(參議)로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의 찬집에 참여하였으며, 곧이어 중추원(中樞院) 동지사(同知事)에 제수되었다.(『세종실록』 17년 6월 8일),(『세종실록』 17년 12월 3일) 1437년(세종 19)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에는 형조 참판(參判)에 제수되었다.(『세종실록』 19년 12월 24일),(『세종실록』 20년 3월 6일)

1439년(세종 21)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였는데, 전(前) 밀양부도호부사(密陽府都護府使)김유온(金有溫)의 죄를 안핵(按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책 받았다.(『세종실록』 21년 6월 7일) 이듬해에는 한성부윤(漢城府尹)을 거쳐 다시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며, 1441년(세종 23)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북경(北京)에 가 표문(表文)을 전달하였다.(『세종실록』 22년 9월 11일),(『세종실록』 22년 12월 3일),(『세종실록』 23년 2월 22일) 이후 왕명으로 집현전 부수찬(副修撰)박팽년(朴彭年), 집현전 저작랑(著作郞)이개(李塏) 등과 함께 『명황계감(明皇誡鑑)』을 편찬하였다.(『세종실록』 23년 9월 29일) 1443년(세종 25)에는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에 파종(播種) 시기를 놓치고 기민(飢民)들이 이를 임금에게 고하려는 것을 막으려 한 사실이 발각되어 파직되었다.(『세종실록』 25년 10월 4일),(『세종실록』 26년 5월 7일) 이후 돈녕부 동지사 등을 거쳐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제수되었으며, 1447년(세종 29)에는 병조 판서(判書)에 제수되었지만, 개성부유수 시절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발각되어 파직되었다.(『세종실록』 26년 10월 6일),(『세종실록』 27년 1월 24일),(『세종실록』 29년 윤4월 7일)

1450년(세종 32)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중추원 지사(知事)로 명나라에 가서 왕의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하였다.(『세종실록』 32년 2월 22일) 이 해에 공조 판서가 되었으나, 또다시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여 의정부와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하위지(河緯地)의 비판을 받았다.(『문종실록』 즉위년 7월 11일) 이후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에 제수되었으나, 사헌부 장령신숙주(申叔舟) 또한 장오죄를 범한 그가 유림(儒林)의 장(長)이요, 문과(文科)를 관장하는 대제학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다며 비판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7월 19일) 이듬해인 1451년(문종 1) 에는 훈련관(訓鍊觀) 제조(提調)가 되어 동교(東郊)에서 실시한 열병(閱兵)에 참여하였다.(『문종실록』 1년 8월 20일)

단종(端宗)이 즉위한 뒤에는 중추원사(中樞院事)에 제수되었다가 1455년(단종 3) 돈녕부 지사가 되었다.(『단종실록』 즉위년 12월 11일),(『단종실록』 3년 2월 13일) 이 해에 세조가 즉위하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세조실록』 1년 12월 27일) 1459년(세조 5) 6월 상사(喪事)가 있어 함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산역(高山驛) 앞 냇가에서 아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나란히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세조는 조회를 정지하였고, 문량(文良)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세조실록』 5년 6월 20일)

성품과 일화

이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태조의 외손으로 관직에 나아가 여러 중책을 역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고 천출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배척을 받았다. 일찍이 전 지평주사(知平州事)평득방(平得邦)과 혼사가 오고갔는데,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득방이 혼사를 거절하자 세종은 평득방을 하옥하고 문초하였다.(『세종실록』 1년 2월 20일) 또한 1432년(세종 14)에 이선이 과거에 응시하려 하자, 사간원 우헌납(右獻納)이사증(李師曾)이 “적서(嫡庶)의 구분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반대하였고, 이에 분노한 세종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간원들을 국문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4년 4월 4일)

한편 이선은 개성부유수로 부임할 당시 여러 추문에 휩싸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이선이 부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세금을 징수한 것과 국상(國喪) 중에 무녀(巫女)를 간통한 것 등이었다. 개성 지역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가혹한 정치에 못 견뎌 이사 간 사람이 열에 서넛은 된다고 하였으나, 세종은 이선의 혐의 대부분을 불문에 부쳤다.(『세종실록』 2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 지두환, 『태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