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군대관(伊奈郡代官)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실정시대(室町時代, 〔무로마치시대〕)에 대마도 이내군의 조세의 징수 등을 담당하던 지방관.

내용

대관은 겸창(鎌倉, [가마쿠라])시대부터 실정시대에 영가(領家)·무가(武家) 등에서 주군을 대신하여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칭하였다. 그 후 실정시대 중기부터는 수호(守護)의 대관을 군대(郡代)·대대관(大代官)·군봉행(郡奉行)이라 부르고, 지두(地頭)의 대관만을 대관(代官)으로 칭하였다. 그중 군대는 주로 민정을 담당하는 경찰에 해당하며, 대관은 조세의 징수를 담당하였다.

이내군(伊乃郡)은 대마도의 8군 중 하나를 가리킨다. 현재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상현정(上縣町)과 상대마정(上對馬町)의 남쪽 지역이다. 『해동제국기』에 의하면 이내군수(伊奈郡守) 종성홍(宗盛弘)은 1445년(세종 27)에 통교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견선 4선을 정약하고 세사마두 15석을 하사받았다. 또한 종성홍의 아버지 종자무(宗資茂)는 1436년(세종 18)에 이내군주로, 성차(盛次)는 1522년(중종 17)에 이내군대관으로 통교한 기록이 있다.

용례

(南)袞等又議啓曰 今次日本國王使臣所騎船 凡四隻 而海東紀內 國王使有副船或至三船云 則其一隻 乃數外也 可勿接待(중략) 對馬島主特送及當州代官盛門 伊奈郡代官盛次等使送 皆是約外 依前約 開諭入送似可 然自稱 追討叛賊 擒斬來獻 若拘前約 以絶其望, 有(乘)[乖]待遠人之體 今特竝許上來(『중종실록』 17년 2월 14일)

참고문헌

  •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 한문종,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대마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