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훈도(醫學訓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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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에 소속된 정9품 관직.

개설

『조선왕조실록』의 1478년(성종 9) 기사에 ‘의학훈도(醫學訓導)’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성종실록』 9년 4월 13일). 그러나 1422년(세종 4)에 세종이 “제생원(濟生院) 의녀훈도관(醫女訓導官)의 부지런하고 태만함과, 의녀의 학습(學習)한 바가 능하고 못함을 예조와 승정원에서 상시 고찰하도록 하라.”고 한 기사로 보아 훈도는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 4년 11월 14일). 제생원은 1459년(세조 5) 5월에 중요하지 않은 벼슬[冗官]을 정리할 때 혜민서의 전신인 혜민국에 합병되었다. 조선시대에 의학 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전의감과 혜민서가 있었으며, 전의감에는 50명의 의학생도가, 혜민서에는 30명의 의학생도가 있었다. 의학훈도는 이들을 교육했다.

담당 직무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학교수(醫學敎授) 밑에서 의학생도에게 교육을 담당하여 의원을 양성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雜科) 교육의 변화와 특성―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3권 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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