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궁주 조씨(義貞宮主 趙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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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54년(단종 2) = ?]. 조선 3대 왕인 태종(太宗)의 후궁. 태종이 상왕(上王)으로 있던 시절에 들인 후궁이다.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돈녕부(敦寧府) 지사(知事)를 지낸 조뢰(趙賚)이며, 어머니 연안 이씨(延安李氏)는 좌의정이귀령(李貴齡)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태조(太祖)와 친분이 두터우며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녹훈된 조인옥(趙仁沃)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시대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조돈(趙暾)이다. 오라버니는 조효생(趙孝生), 조순생(趙順生), 조관생(趙觀生), 조덕생(趙德生)인데, 조순생(趙順生)은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안평대군(安平大君) 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태종의 후궁

1422년(세종 4)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세상을 떠나고, 전 해인 1421년(세종 3)에는 김숙공궁주(金淑恭宮主)가 아버지 김점(金漸)의 부정축재가 문제가 되어 궁에서 내쫓기자 변계량(卞季良)은 상왕 태종을 위해 명가(名家)의 딸을 빈(嬪)과 잉첩(媵妾)으로 다시 들이자고 하였다.(『세종실록(世宗實錄)』 4년 2월 28일) 처음에 태종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결국에는 허락하여 가례색(嘉禮色)에서 뽑아 올린 처녀들 가운데 조뢰(趙賚)의 딸 조씨를 맞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세종실록』 4년 2월 28일) 그러나 얼마 후 태종이 세상을 떠났다.(『세종실록』 4년 5월 10일) 조의정궁주의 아버지인 조뢰는 비록 혼례식은 거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택일하여 궁에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딸이 성복(成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세종실록』 4년 5월 12일) 이에 조의정궁주는 입궁하여 수강궁(壽康宮)에 들어가 여러 빈어(嬪御)들과 성복을 하고 여러 범절을 궁주(宮主)의 예와 같게 하였다.(『세종실록』 4년 5월 12일)

상왕인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세종(世宗)은 가례색(嘉禮色)을 통해 조뢰의 딸 조씨를 뽑았으므로 빈(嬪)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원(李原) 및 대신들은 태종과 혼인의 예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빈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조뢰의 딸은 의정궁주(義貞宮主)에 봉해졌다.(『세종실록』 4년 9월 25일) 결구 조의정궁주는 태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었으나, 태종의 승은은 입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1454년(단종 2) 세상을 떠났다.(『단종실록(端宗實錄)』 2년 2월 8일)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지두환, 『태종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