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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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의 전신으로 조선시대 포도, 금란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1403년(태종 3) 이름을 바꾼 것이다. 순군만호부는 고려 충렬왕 때 설치하여 공민왕 18년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로 바꾸었다. 1402년(태종 2) 6월 순작과 포도, 금란 그리고 사법기관으로 왕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순군만호부는 법사로서는 필요가 없는 많은 병력을 왕성 순위 임무를 위해 정규 중앙군과 함께 동원시킨다는 뜻에서 순위부로 바꾸었다. 그런데 순위부로 된 지 1년 만인 1403년(태종 3) 6월에 의용순금사로 개칭되고 그 직제도 정규 중앙군인 십사(十司)의 군직과 같이 개편되었다. 왕권의 안정과 더불어 정치제도와 군사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쓸모없는 관직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의용순금사의 전신인 순위부의 경우 정규 중앙군인 십사와는 별개 체제로 유지되었고 독자적인 순작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위부가 십사의 6순위사와 같이 순작 임무를 수행했지만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 체제였다. 의용순금사는 십사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순위 업무 면에서 6순위사와 같은 왕성 순위의 임무를 맡은 하나의 관청으로 취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사로서의 기능은 계속되어 궁성 순위는 도부외 1,000명의 주요 임무였고, 영사, 백호, 나장 등은 낭장의 지휘를 받아 범법자 취급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했다.

의용순금사는 야간에 군사들이 대오를 이루어 위엄을 갖추고 호령을 하면서 순찰하면서 광범위하게 모역, 방위, 일반적인 방도금란, 직책상 징계 등에 관련되는 치안 업무에 종사하였다. 의용순금사가 편제 형식상으로는 병조 소속기관이므로 순범자에 대한 다스림은 병조이문(兵曹移文)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태종 8년 이후로는 병조의 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왕지(王旨)에 따라 중죄자만을 구속하여 처형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품 이하 녹관(祿官)으로 편성된 의용순금사는 호위사(扈衛司)와 더불어 겸임제로 대치하자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태종 14년 의금부로 개편된 것은 이 같은 관제 개편, 용관(冗官) 혁파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용례

汰冗官改官制 議政府贊成事以下在內諸君三軍摠制京中各司外方守令 皆改下 汰六曹典書各一六寺七監判事各一卿監各一 改上護軍爲節制使 大護軍僉節制使 革司平府郞廳 置經歷都事六房錄事. 改司幕爲忠順扈衛司, 置節制使僉節制使護軍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 改巡衛府爲義勇巡禁司 置節制使僉節制使護軍司直副司直 三軍各設都摠制府, 置都摠制一摠制二同知摠制二僉摠制二 前此 稱承樞府某軍摠制 今各立其府 不係於承樞府 軍務則依舊統焉 罷德泉庫爲內贍寺 義成庫爲內資寺 司水監合司宰監 內藏庫合承寧府 保和庫合恭安府 義順庫合禮賓寺 興信宮合長興庫 延慶宮合軍資監 延福宮合義盈庫 江界道 置碧潼郡合雲州與靑山爲知郡 號雲山(『태종실록』 3년 6월 29일)

참고문헌

  • 이상식, 「義禁府考」,『法史學硏究』4, 한국법사학회, 1977.
  • 한우근, 「麗末鮮初 巡軍硏究-麗初 巡檢制에서 起論하여 鮮初 義禁府成立에까지 미침-」,『震檀學報』22, 震檀學會,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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