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醫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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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의관을 선발하는 시험.

개설

조선시대 잡과의 하나로 의과는 대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로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실시하였으며 초시와 복시 2단계만 있고 전시(殿試)는 없었다. 식년시와 증광시 합격 정원은 9명으로 동일하였으며 대증광시 정원은 11명이었다.

내용 및 특징

1392년(태조 1)의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에 잡과로서 이과(吏科)·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가 포함되어 있었다(『태조실록』 1년 8월 2일). 1397년(태조 6)에는 시험관 조준과 정도전이 명의(明醫) 8명을 선발하였는데(『태조실록』 6년 2월 22일), 국가 보건에 긴요한 의과를 먼저 실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시는 간지로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의 식년 전해 가을에 전의감(典醫監)의 주관 아래 실시하였고, 복시는 식년 봄에 전의감 제조와 예조당상관의 주관 아래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합격자 정원은 초시에 18명, 복시에 9명으로 식년시와 증광시가 동일하였다. 국가에 경사가 겹쳤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대증광시는 초시에 4명, 복시에 2명을 더 선발하였다.

시험 과목은 의학 전문서와 『경국대전』을 강서(講書)하였다. 시험 방법은 『찬도맥(纂圖脈)』·『동인경(銅人經)』은 외우게 하고, 『직지방(直指方)』·『득효방(得效方)』·『부인대전(婦人大全)』·『창진집(瘡疹集)』·『태산집요(胎産集要)』·『구급방(求急方)』·『화제방(和劑方)』·『본초(本草)』·『경국대전』은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하였다. 초시와 복시의 시험 과목은 동일하였다. 각 과목은 통(通)·약(略)·조(粗)로 채점하는데 통은 2분(分),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많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은 백패(白牌)를 주었다. 성적에 따라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주어 전의감의 임시 관직인 권지(權知)로 임명하였다. 이미 품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계를 더 올려 주고, 올린 품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경우에는 다시 1계를 올려 주었다. 잡과방목을 토대로 선발 정원이 9명으로 동일하였던 의과·음양과·율과 실시 현황을 보면, 실제 운영에서는 합격자를 의과·음양과·율과 순으로 배출하고 있어 의과가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관은 한품거관법(限品去官法)에 의해서 관로가 제한되어 계속적인 승진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규상으로는 최고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실제로 당상관에 오른 예가 없지는 않았다. 당상관 승진에서는 의원들이 두드러졌다. 그것은 의원들이 왕과 왕실의 의료를 담당한 데서 비롯하였다. 병을 치유한 공로로 포상을 받거나 고위 관품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즐거운 포상과 승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료 시술이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 추궁을 면하지 못하였다. 왕을 치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변천

『속대전』 이후 시험 과목이 바뀌어 『찬도맥』·『동인경』은 외우게 하고, 『직지방』·『본초』·『경국대전』은 임문고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였다. 대신 『소문(素問)』·『의학정전(醫學正傳)』·『동원십서(東垣十書)』를 새로 추가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의과방목(醫科榜目)』
  • 손홍열, 『한국중세의료제도연구』, 수서원, 1988.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3-1, 2014.
  • 이성무, 「조선초기의 기술관과 그 지위」, 『혜암유홍열박사 화갑기념논총』,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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