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제(應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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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일 또는 왕의 특명으로 시행하는 제술시험.

개설

왕이 신하들에게 운(韻)을 내어 시를 짓게 하는 것을 응제라 하였고, 또 다른 의미로 왕의 특명에 의하여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술시험을 지칭하였다. 처음에는 전자로 많이 쓰였으나 직부전시의 제도가 발달하면서 유생들을 위한 응제라는 의미가 더 보편화되었다.

내용 및 특징

응제는 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은전을 베풀고자 시행하였으나 정조대에는 성균관 유생뿐 아니라 팔도의 유생들에게도 응제를 시행하였다(『정조실록』 14년 3월 6일). 왕의 종묘나 문묘, 능행 행차에 참여한 유생도 대상이 되었고, 순조 이후에는 응제의 대상이 확대되어 다양해졌다.

응제에 대한 유생들의 관심은 높았다. 1792년(정조 16) 성균관 유생들에게 보인 응제에는 4,000명이 응시하였다(『정조실록』 16년 3월 1일).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제사를 올리는 날 영남 유생들에게 베푼 응제에는 10,000명 가까운 유생이 응시하였다(『정조실록』 16년 4월 4일).

정조는 문신들에게도 응제를 즐겨 베풀었는데 초계문신(抄啓文臣)들이 응제한 시문을 편집하여 『규화명선(奎華名選)』을 인쇄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8년 2월 17일).

순조대 이후에는 응제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대궐 숙직 문신과 음관, 승지와 사관, 옥당과 각신(閣臣), 당하관 군직과 문신, 육조의 낭관 등의 신하들과 충신·청백리의 자손 및 서북과 송도인, 지방의 생원 진사와 유생 등 대상이 다양해졌다. 다양해진 만큼 자주 시행되었다.

응제가 나라의 경사 등을 기념하여 베푸는 경과(慶科)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다. 1828년(순조 28)에 원손의 첫돌을 기념하는 응제를 시행하였다(『순조실록』28년 7월 20일).

고종은 선파(璿派)인 전주이씨 유생과 무사의 응제를 시행하였고(『고종실록』 3년 2월 8일), 기로(耆老) 유생에게도 응제를 시행하였다(『고종실록』 14년 9월 15일). 개항 이후인 1889년에는 육영공원(育英公院)의 학도들에게 응제를 시행하였다(『고종실록』 26년 6월 2일).

제술시험으로 치러지는 응제는 시(詩)·부(賦)·표(表)·송(頌)·명(銘) 등이 출제되며, 시제는 대제학에게 써 올리게 하여 왕이 낙점을 하거나 왕이 직접 시제를 내기도 하였다.

응제에 입격한 유생에게는 장원에게는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고, 그 이하는 성적에 따라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거나 종이를 하사하기도 하였다(『정조실록』14년 9월 29일). 응제에 입격한 신하들은 승진을 시키거나 성적에 따라 차등 있게 상을 내려 주었다. 상으로 내리는 물품은 말 장식, 사슴 가죽, 호랑이 가죽, 지필묵 등이었다.

변천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응제와 달리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제는 과거제도와 연결되어 직부전시의 자격을 얻는 통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응제의 대상과 기회가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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