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乙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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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과 합격자에게 성적에 따라 부여하던 등급의 하나

개설

처음에는 문과 합격자 33명의 등급을 을과(乙科)·병과(丙科)·동진사(同進士)로 나누었다. 1414년에 을과 1등, 을과 2등, 을과 3등으로 나누었고, 1436년에 을과·병과·정과(丁科)로 등급을 매겼다. 1466년에 갑과(甲科)·을과·병과로 나누었다.

내용 및 특징

처음 문과가 실시된 1393년(태조 2)부터 을과 3명, 병과 7명, 동진사 23명으로 등제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원나라의 예를 본떠 을과 1등 급제, 을과 2등 진사 7명, 을과 3등 동진사 23명으로 등급과 등수를 매기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4년 3월 11일).

을과 1등, 을과 2등, 을과 3등으로 고쳤지만 실제 방목에서는 1435년까지 을과·병과·동진사와 혼용되었다. 중시(重試)·친시·알성시·춘당시·별시처럼 비정기 시험에서 을과 1등, 을과 2등, 을과 3등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1460년의 평양별시와 1466년에 설행된 춘시·중시·발영시·등준시의 방목에는 단지 1등·2등·3등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장원을 갑과라 부르지 않고 을과 제1인이라 한 것은 명나라에서 갑과라 부르기 때문이었다(『세종실록』 32년 윤1월 3일).

문과에서 을과·병과·동진사로 등급을 나눌 때 무과는 1·2·3등이라 하였다. 그러나 1436년(세종 18)에는 문무과 모두 을과·병과·정과로 하였다(『세종실록』 18년 5월 25일). 방목에는 1438년(세종 20) 무오방(戊午榜)부터 을과·병과·정과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1465년(세조 11)까지 을과 1등, 을과 2등, 을과 3등과 혼용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중국의 제도와 같게 갑과·을과·병과로 하였다(『세조실록』 12년 5월 10일). 이는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문과방목에는 1468년부터 갑과·을과·병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3등급의 인원은 식년시와 증광시에서는 각각 3명·7명·23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 외의 비정기 시험에서는 일정하지 않았다.

변천

1393년부터 1465년까지는 장원을 포함하여 3명에게 주었던 등급이었으나 1466년 이후에는 33명 중 4번째에서 10번째로 합격한 사람에게 주었던 등급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