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훈도(律學訓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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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정9품 관직.

개설

율학훈도(律學訓導)는 정원이 1명으로 율학생도(律學生徒)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율학을 본업으로 삼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담당 직무

율학은 조율(照律)을 담당하였으며, 국가 운영의 기본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관원으로 율학교수와 율학훈도를 두었다. 그런데 율문(律文)이 한문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있어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우므로 문신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 『지정조격(至正條格)』, 『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도록 하였다(『세종실록』 8년 10월 27일).

형조 산하의 율학청(律學廳)의 직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종6품 율학교수 1명, 종6품 별제(別提) 2명, 종7품 명률(明律) 1명, 종8품 심률(審律) 2명, 정9품 율학훈도 1명, 종9품 검률(檢律) 2명을 두었으며, 8도 및 제주에 검률 각 1명을 두었다.

명률 이하의 관직은 체아직으로 취재(取才)를 통해 1년에 2회, 양도목(兩都目)으로 6월과 12월 성적에 따라 승진·출척하도록 하였다. 성적에 따라 통(通)·약(略)·조(粗)로 채점하였다. 점수가 같을 경우 근무 일수의 다소에 따라 선발하였다. 강경(講經) 점수와 근무 일수를 기록하여 취재 점수와 함께 적어서 추천하는 서류와 함께 훈도(訓導)의 관직을 제수하고, 일정 근무 일수가 차면 동반의 벼슬 또는 수령에 제수하여 율관직 종사자들을 권장하였다(『성종실록』 10년 2월 2일).

율관은 역관, 의관 등의 기술직 중인과 달리 기본적으로 한품거관제(限品去官制)에 따라 종6품이 되면 그 직에서 떠나야 했다. 그 직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때부터 근무 일수 900일마다 품계를 올려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하였다.

변천

1455년(단종 3)에 사율원에 훈도 3명을 두었으며(『단종실록』 3년 3월 27일), 1466년(세조 12)에 사율원을 율학으로 개칭하면서 훈도를 2명으로 줄였고(『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다시 『경국대전』에서 1명으로 줄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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