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교수(律學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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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6품 관직.

개설

율학교수(律學敎授)는 정원이 1명으로 율학생도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율학을 본업으로 삼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담당 직무

율학은 1392년(태조 1)에 관제를 정하면서 조율(照律)을 담당하는 관서로 설치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율학교수를 처음 두게 된 연도는 미상이나 1473년(성종 4) 이전에는 이미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성종실록』 4년 8월 16일).

『경국대전』에서 율학의 직제를 보면, 율학교수 1명, 별제(別提) 2명, 명률(明律) 1명, 심률(審律) 2명, 율학훈도(律學訓導) 1명, 검률(檢律) 2명을 두었으며, 8도 및 제주에는 검률 각 1명을 두었다. 교수직인 율학교수는 율학을 본업으로 삼은 과거 합격자를 임명하였다. 국가에서는 기술직이 전문직으로서 실무에 밝은 사람이 그 임무를 맡아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율과 출신자를 우대하였다.

율관은 한품거관제(限品去官制)에 따라 종6품이 되면 그 직에서 떠나야 했다. 관로가 제한되어 있어 계속적인 승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 직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근무 일수 900일이 차면 한 품계를 올려주되 정3품 당하관에서 그치도록 규정하였다. 율관은 6품 거관(去官)이 일반적이고 승진되더라도 다시 3품 거관으로 한정되었다.

율학 교육을 강조하여 율과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율관들이 학업에 힘쓰도록 율학교수를 시켜 강독하게 하였다. 형조는 율관들의 강경(講經) 성적과 근무 일수를 기록하여 취재(取才) 점수와 함께 적은 추천서를 올려 교수·별좌·훈도의 관직을 제수하고, 일정 근무 일수가 차면 동반의 벼슬 또는 수령에 제수하여 권장하였다(『성종실록』 10년 2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한국학보』 15, 2003.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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