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과(律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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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율관을 선발하는 시험.

개설

율과(律科)는 대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로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실시하였으며, 초시와 복시 2단계만 있고 전시(殿試)는 없었다. 율과 합격 정원은 식년시와 증광시 모두 9명으로 동일하였다. 국가에 경사가 겹쳤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대증광시는 2명을 더하였다.

내용 및 특징

율과는 1393년(태조 2) 7월에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율학(律學)에 통달한 사람을 시험하여 충원하도록 하였으며(『태조실록』 2년 7월 14일), 1397년(태조 6)에 명률(明律) 7명을 뽑았다(『태조실록』 6년 2월 22일). 그리고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경장으로 폐지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율과초시는 자(子)·오(午)·묘(卯)·유(酉)의 식년 전해 가을에 형조의 주관 아래 실시하였고, 복시는 식년 봄에 형조당상관과 예조당상관의 주관 아래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합격자 정원은 초시에 18명, 복시에 9명으로 식년시와 증광시가 동일하였다. 국가에 경사가 겹쳤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대증광시에서는 초시에 4명, 복시에 2명을 더 선발하였다.

시험 과목은 『대명률(大明律)』은 외우게 하고, 『당률소의(唐律疏議)』·『무원록(無寃錄)』·『율학해이(律學解頥)』·『율학변의(律學辨疑)』·『경국대전』은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하였다. 『속대전』 이후 시험 과목이 바뀌어 『대명률』·『무원록』·『경국대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였다. 초시와 복시의 시험 과목은 동일하였다. 각 과목은 통(通)·약(略)·조(粗)로 채점하는데 통은 2분(分), 약은 1분, 조는 반분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많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은 백패(白牌)를 주었다. 성적에 따라 1등은 종8품계, 2등은 정9품계, 3등은 종9품계를 주어 형조의 임시 관직인 권지(權知)로 임명하였다. 이미 품계를 가진 자는 1계를 더 올려 주고, 올린 품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경우에는 다시 1계를 올려 주었다. 율관은 종6품 참하관까지 오를 수 있었다.

변천

합격 정원이 동일하였던 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와 율과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합격자를 의과·음양과·율과 순으로 배출하여 율과가 가장 저조하였다. 율과는 법정 선발 인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다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정원대로 선발하였다. 이는 율과의 위상과 입격자들의 사회적 진출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역관·의관·음양관이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급 기술관인 데 반하여, 율관은 산원 등과 더불어 종6품 전후에서 관직을 떠나는 하급 기술관이었다. 율과 출신자의 경우 7품으로 벼슬을 끝낸 사람뿐만 아니라 8·9품의 관직을 받은 사람과 권지들까지도 겨우 군역을 면할 만하면 시골로 돌아가 본업을 돌보지 않는 등 이직률이 높았다(『세종실록』 12년 1월 5일). 영조는 율과 합격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법을 집행할 때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38년 5월 4일). 율과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른 잡과의 선발 인원이 급증하는 시기가 되어서야 겨우 법정 인원에 미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율과방목(律科榜目)』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이성무, 『한국과거제도사』, 민음사, 1997.
  •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한국학보』 15, 2003.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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