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월(閏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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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는 음력 달을 이르는 말.

개설

윤달이라 불리며, 남는 달[餘月] 혹은 여계(餘計)의 달로서 액이 없는 달로 여겨진다. 윤월은 태양력과 태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짜로 얻은 음력 한 달이다. 공달이라고도 한다. 윤달은 일정하게 정해 놓은 달이 없고 절기를 보고 든다. 이때에는 평소에 금기되어 있는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 하여 각 가정에서는 평소 삼가던 일들을 마음대로 한다. 또한 장수를 위해 수의를 장만하고, 사찰을 찾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윤월은 보통의 12달과는 달리 비일상의 시간으로서, 신성(神聖)한 달로 여겼다.

연원 및 변천

윤월은 중국의 역법체계를 따른다. 태양력과 태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드는 것으로 24절기와 관련된다. 태양력에서는 1년이 365일이지만, 태음력에서는 354일 348분으로 1년에 대략 11일이 모자라, 그날을 모아 3년에 한 번씩 혹은 5년에 두 번 윤월이 든다. 윤월이 드는 달은 일정하지 않다. 24절기는 12시(始)와 12중(中)으로 나뉘는데, 이 시와 중은 매달에 2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든다. 예를 들어, 입춘(立春)과 입추(立秋) 등이 시 혹은 사립(四立)이라면, 그 달에 함께 드는 우수(雨水)와 처서(處暑)는 중 혹은 중기(中氣)라 한다. 이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태음력 월의 절기와 비교할 때 매달 이 시와 중 2개가 든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 태음력으로 그달 안에 시는 있으나 중이 없는 달에 윤달을 둔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윤월에는 모든 일을 꺼리지 않아,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 데 좋다고 하였다. 특히, 수의와 관련된 관념은 계급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듯하다. 1720년(숙종 46) 숙종 승하 후 상례의 습렴(襲殮)에 사용했던 의대(衣襨)가 바로 왕의 장수를 기원하며 윤월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수의였다(『숙종실록』 46년 6월 8일).

조선시대에 윤월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례 기간을 셀 때에 윤월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전(通典)』에 의하면, 윤월은 여분(餘分)의 시간이 쌓여 이루어진 달로 정당한 달이 아니므로, 모든 길흉대사(吉凶大事)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교식 상례 절차는 그 기간이 초상(初喪)에서 담제(禫祭)까지 대략 27개월이 소요되는데, 만약 그 기간에 윤월이 끼었다면 상중에 있는 사람은 그달은 달수로 치지 않고 날을 계산해 상례를 치러야 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노인들이 윤달에 사찰의 탑에 돈을 놓고 불공을 드리면 극락에 간다는 믿음에 사방에서 절을 찾아 모여들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윤월에 사찰 내[寺內] 행사로 탑돌이를 하고 사찰 외[寺外] 행사로는 성밟기를 3군데 이상 한다. 근래에는 이를 ‘세절밟기’라 하고, 불교신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민속에서 윤월은 길한 달로 여겨져 왔다. 속담에 윤월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 놓아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무슨 일을 하건 부작용이 없다고 믿었다. 이 달에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사 두면 장수한다고 하여 수의를 장만하곤 했다. 무엇보다도 까다롭게 여겨지는 묘의 이장(移葬)도 곧잘 행해졌다. 이장은 탈이 없는 날을 잡기 위해 택일(擇日)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탈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지만, 윤월에는 이 또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손의 있고 없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사도 윤월 한 달 동안에는 아무 때나 가도 된다. 더불어 윤월에는 집을 고치거나 세간살이를 옮기거나 새로 들이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겼다. 이는 집을 잘못 다루거나 물건을 집 안에 잘못 들인 경우 가족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부정(不淨)과 동티[動土] 나는 것 또한 윤월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티는 가족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무서운 존재였다.

반면에 윤월은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썩은 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속신(俗信)에 출산 택일을 하지 않으며, 이때 사망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다. 『동국세시기』에서 윤월이 혼례하기 좋은 달이라 말하는 것과 달리, 일부에서는 이 달에 혼례를 올리는 것을 꺼렸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구사당집(九思堂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담헌서(湛軒書)』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동춘당집(同春堂集)』
  • 『무명자집(無名子集)』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통전(通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후기 문집편』, 200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현대신문편(1946~1970)』, 2006.
  • 임동권, 『한국 세시풍속 연구』, 집문당, 1984.
  • 구미래, 「윤달 ‘세절밟기’의 민속적 전개와 제의적 특성」, 『실천민속학』제10호, 2007.
  • 김명자, 「한국 세시풍속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