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십(六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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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초기에 교위(校尉)와 대정(隊正)을 합하여 부르던 말.

내용

고려시기에 교위는 무반 정9품으로서 군인 50명으로 구성된 오(伍)의 장(長)이고, 대정은 품외(品外)의 등급으로서 군인 25명으로 구성된 대(隊)의 장이다. 이 교위와 대정은 고려시기 중앙군인 2군 6위 45령(領)의 매 령이 교위 20명, 대정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교위와 대정을 합하여 흔히 육십(六十)이라 불렀다. 교위와 대정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4년(태조 3) 판의흥삼군부사정도전의 상서(上書)에 의해 대장(隊長)대부(隊副)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태종대에 들어와 10사(司) 내 5~8품의 무관들은 갑사(甲士)라 칭해지면서 중앙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대장·대부 등 육십은 주로 노역을 담당하는 군사로 전락하였다. 이에 1402년(태종 2) 6월 승추부(承樞府)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병제(府兵制)는 당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니 대장·대부 수천 명의 무리는 모두 다 금위(禁衛)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사(各司)의 창고와 여러 도감(都監)에서 노비와 같이 부리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노역에 종사하여 휴식할 날이 없습니다(『태종실록』 2년 6월 1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태종대에 중앙군제는 군사적 역할을 전담하는 갑사와 노역에 종사하는 대장·대부로 이원화되어 갔다.

용례

一 除下六十之事 判書朴信等曰 此輩事於職事 而未有廩祿 莫若限以四百 而給祿以役之 信仍進啓目曰 各領隊長隊副 其各品根隨及土木之役 一皆蠲免 選壯實者一千 以爲定額 各受防牌 輪番侍衛 府兵之良法也 其革隊長二百三十隊副五百二十 初二番祿內 各品加數(『태종실록』 15년 6월 17일)

참고문헌

  • 金鍾洙, 「高麗·朝鮮初期의 府兵」, 『歷史敎育』69, 1999.
  • 金鍾洙, 「朝鮮初期 府兵制의 改編」, 『歷史敎育』77, 2001.
  • 陳元英, 「高麗前期 校尉·隊正에 관한 一考察」, 『史學志』27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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