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례의집(六禮疑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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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사례(四禮) 및 향례(鄕禮) 등에 관한 제설을 뽑아 집대성한 예서(禮書).

개설

『육레의집(六禮疑輯)』은 조선 후기의 학자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사례(四禮) 및 향례(鄕禮) 등에 관한 제설을 뽑아 집대성한 책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고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주희(朱熹)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 근거하고, 『가례』를 방증 자료로 삼았다. 이외에도 두우(杜佑)의 『통전(通典)』, 정구(鄭逑)의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과 『예답문(禮答問)』, 이황(李滉)의 『상제례문답(喪祭禮問答)』, 김장생(金長生)의 『의례문해(儀禮問解)』,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 이이(李珥)의 『격몽요결(擊蒙要訣)』 등을 참고하였다.

서지 사항

33권 14책으로 구성되었고,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34.7cm 가로 22.2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조선숙종 때의 석학(碩學)이며, 문신인 박세채가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향례(鄕澧) ㆍ상견례(相見澧)에 관한 여러 설을 집대성한 책이다. 박세체는 본관이 반남(潘南)이고,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ㆍ남계(南溪)이며, 시호는 문순(文純)으로 교리(校理)박의(朴猗)의 아들이다. 원두추(元斗樞)의 사위,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현석은 그가 태어난 한양의 한 지명에서, 남계는 그가 만년에 기거한 파주(坡州)의 시내 이름에서 각각 따온 것이다. 성균관 유생 시절에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주장했다가, 효종의 꾸지람을 받자, 과거를 포기하였다.

주로 송시열(宋時烈)ㆍ송준길(宋浚吉) 등 서인과 학문적 교유관계를 가졌으며, 1659년 1차 예송논쟁(禮訟論爭)이 일어나자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한 서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패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파직되었으며,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집의(執義)ㆍ동부승지 등에 등용되었다.

‘육례(六禮)’는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혼인절차상의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여섯 가지 의식이다.

납채는 첫 번째 절차로서, 신부 측에서 중매인을 통한 신랑 측의 혼인의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납채의 ‘채(采)’는 채택의 뜻이므로 ‘납채’란 채택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납채의 채택은 다만 혼인을 논의할 만한 상대의 채택에 그치고 실질적인 혼인의 절차는 납채 이후에 진행된다.

문명은 두 번째 절차로, 신랑 측에서 신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절차이다. 이는 신부 외가 쪽의 가계나 전통을 알기 위함이다. 납길은 세 번째 절차로, 혼인의 길흉을 점쳐서 길함을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 측에 알리는 것이다.

납징은 네번째 절차로, 혼인이 이루어짐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납징의 징(徵)은 이루어짐(成)을 뜻한다. 납길을 통하여 실질적인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물(幣物)을 주게 된다. 징은 표시의 뜻이 있으며, 따라서 납징은 혼인이 이루어진 표시로서 폐물을 주는 절차이다.

청기는 다섯 번째 절차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영은 여섯 번째 절차로, 신랑이 직접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결혼예식에 해당된다.

육례의 의식은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의례(儀禮)』의 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어, 주대 이후 행해지던 것이었으나, 송대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자(朱子)가 지은 『가례』에서 이 여섯 가지가 의혼(議昏)ㆍ납채ㆍ납폐(納弊)ㆍ친영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어 있는 데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큰 줄거리에서는 변동이 없다.

『의례』의 납채와 문명은 『가례』의 의혼과정에 해당되고, 『의례』의 납길ㆍ청기는 『가례』의 납채에 해당되며, 『의례』의 납징은 『가례』의 납폐에 해당되고, 친영은 일치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례』의 네 가지 절차가 육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육례의 절차는 대체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후대에 이르러서도 혼인절차를 말할 때는 그 본래의 뜻을 살려 육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에 사례총론(四禮總論)이 있고, 권2∼6에 주로 상례를 다루고 있다. 사우선왕(祠宇先王)ㆍ삼년상(三年喪)ㆍ천자제후위제친복(天子諸侯爲諸親服)ㆍ논거상(論居喪)ㆍ길례(吉禮)ㆍ시법(諡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7∼13에 제례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지지제(天地之祭)ㆍ우제(雩祭)ㆍ성현석전(聖賢釋奠)ㆍ종묘(宗廟)ㆍ천자황후급열후신주(天子皇后及列侯神主)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14에는 상견례(相見禮), 권15에 집례(執禮)ㆍ천자지례(天子之禮) 등이 수록되어 있다.

후집 권1에는 관례와 혼례, 권2∼6은 상례로 오복(五服)ㆍ작주(作主)ㆍ식관(飾棺)ㆍ지풍(地風) 등을 다루고 있다. 권7∼10은 제례로서 총론ㆍ출모불가입묘(出母不可入廟)ㆍ시묘제(尸墓祭)ㆍ입후(立後)ㆍ외속(外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11은 향례를 다루고 있으며, 향음주(鄕飮酒)ㆍ사의(射儀)ㆍ상견례, 권12는 잡례로 당실(堂室)ㆍ잡의(雜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별집 권1에는 관혼(冠昏)ㆍ공조례(公朝禮)ㆍ상례를 다루고, 권2에서는 관례인 사가례(私家禮)ㆍ혼상(昏喪), 권3에서는 관례인 오복, 권4에는 상례인 분묘(墳墓)를 다루었다. 권5ㆍ6에는 제례편으로 상(喪)ㆍ세수(世數)ㆍ위차(位次) 등이 상술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내용과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예설서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며, 특히 복잡하게 얽힌 조선시대 예설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 김태경, 「팔관회의 육례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차학회, 2010.
  • 김현수, 「17세기 조선의 예교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상홍, 「왕실혼인의 육례와 왕과 왕비의 복식」, 『담수회논집』 제35집, 담수회, 2006.
  • 최윤금, 「시경에 나타난 혼인육례시기와 혼인의례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