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절포(流絶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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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을 받은 자가 유리하거나, 도망해서 빚어진 환곡의 포흠.

개설

조선후기에 환곡이 부세로 기능하자 포흠(逋欠)이 크게 늘어났다. 이때 포흠의 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시존포(時存逋)라고 하고, 없는 경우는 대개 유절포(流絶逋)라고 하였다(『고종실록』 17년 5월 25일).

내용 및 특징

포흠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에 따라 이노포(吏奴逋)민포(民逋)로 나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흠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에서 포흠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남아 있는가, 사라졌는가에 따라 나뉘기도 하였다. 이때 포흠의 책임자가 있는 경우를 시존포(時存逋)라고 하고 없는 경우를 대개 유절포라고 하였다. 곧 유절포는 환곡을 받은 민인들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유민이 되거나 호구가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포흠이었다.

포흠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존포와 유절포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가령 포흠된 것을 다시 채워 넣는 규정에서 전자의 경우는 탐학을 부린 이서 개인의 추징이나 족징의 방식이 주가 되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탕감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부세를 이용하여 충당하여야 하였다. 가령 1852년(철종 3) 경기도여주에서는 유절포를 전세(田稅)대동(大同)을 작전(作錢) 상납할 때의 잉여분으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읍마다 포흠을 충당하는 조건도 달랐다. 환곡의 포흠이 드러나면서 이를 영읍에서 몇 년 기한을 두고 채워 나가는 일을 배봉(排捧)이라고 하는데 이 기한은 읍의 환곡 규모와 포흠의 비율에 따라 중앙에서 결정하였다. 그런데 시존포이냐 유절포이냐에 따라 포흠의 충당 기한을 달리 하였다. 가령 1843년(헌종 9) 경상도 경산의 경우 비변사에서는 환포에 대해 시존포는 5년 내에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며, 유절포는 10년간 모조를 제하고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제모배봉(除耗排捧)]. 그만큼 거두어들이는 조건을 완화한 셈이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송찬섭, 『조선 후기 환곡제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