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元田)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에 정부의 토지대장 원안에 등록된 토지.

개설

조선시대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하여 원안(元案)이라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며, 등록된 후에는 진황되더라도 면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래 척박하여 해를 걸러 경작하는 토지는 원안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토지대장인 속안(續案)에 등록하고 속전(續田)이라 하였다. 속전은 경작하는 해에만 가벼운 전세를 부담하였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전이라도 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금을 면세해 주는 급재(給災)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급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 농간이 많았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는 원전과 속전으로 구별되었다. 원칙적으로 원전은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징수되는 토지이지만 재해를 입었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는 급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속전은 척박한 토지로서 경작할 때에만 가벼운 전세를 부담하였다. 속전은 전세 부담을 줄여서 원전이 되도록 권장하는 토지인 셈이었다. 따라서 원전은 정부의 주된 관리 대상인 토지였으며, 속전은 예외적인 토지였다.

모든 원전은 원칙적으로 수세 대상이지만 공식적으로 면세되는 경우가 있었다. 첫째는 궁방전 등과 같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면세 특권을 부여한 토지로서 면세결(免稅結)이라 일컬었다. 둘째는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頉)이라 불리는 각종 진황지였다. 정부의 토지조사에서 원전으로 등록되었지만, 그 이후 불가피한 이유로 진황되었음을 공인한 토지였다.

원전에서 공식적으로 면세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시기결(時起結)이라 불렀다. 실제적인 수세 대상이었다. 따라서 전세 행정의 초점은 시기결의 현상 유지 또는 증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재해를 입는 농업의 특성상 모든 시기결에서 세금을 거둘 수는 없었다. 매해 천재지변 등에 따라 각 군현에 면세해 주어야 하는 결부, 즉 급재결(給災結)이 일정하게 존재하였다. 시기결에서 급재결을 제외한 토지가 실제로 정부가 수세하는 토지이며, 이들 토지를 실결(實結)이라 하였다.

변천

원전과 속전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정부의 파악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는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경작되는 모든 토지는 원전과 속전에 속하였다.

조선후기 정부의 관리 능력이 약화되면서 토지 파악과 조세 수취를 둘러싼 중간 농간이 증가하였는데,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중간 농간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원전과 속전이 뒤섞이는 것, 둘째는 시기결과 유래진잡탈이 뒤섞이는 것, 셋째는 실결과 급재결이 뒤섞이는 것이었다. 이들 3가지 유형을 기초로, 진황지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백징(白徵)과 진황지를 개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보고하지 않는 은루결(隱漏結)이 다수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목민심서(牧民心書)』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이재룡, 「16세기의 양전과 진전수세」,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88.
  • 정선남, 「18·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 『한국사론』 22, 199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