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액(元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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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해져 있는 인원.

개설

원액은 과거시험의 선발 인원, 성균관과 향교의 재적 인원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을 말하였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원액은 정해져 있지만 각종 별시의 경우는 그때그때 인원을 정하였다.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사세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과거의 합격자 액수는 시험 단계별로 정해져 있었다. 문과초시는 관시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으로 총 240명이었다. 문과복시는 33명이며 최종 시험인 전시도 33명이었다. 무과초시는 훈련원시 70명, 향시 120명으로 총 190명이었다. 복시는 28명이며 전시 또한 28명이었다. 생원진사시는 생원시와 진사시 각각 초시인 한성시가 200명, 향시 500명으로 모두 700명이었다. 복시는 각 100명씩이었다.

지방에서 시행되는 향시는 도별로 정원을 달리 하였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모두 식년시와 증광시의 액수가 같았다. 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는 정해진 인원 없이 시험 때마다 왕에게 아뢰어 결정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원액은 200명이며 사학(四學)은 각 100명씩이었다. 유생은 원액을 초과하기도 하고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다. 주(州)·부(府)·군(郡)·현(縣)의 향교에도 각각 정원이 있는데 원액 여부에 따라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효종실록』 2년 7월 28일). 정원 안에 든 유생은 액내생이라 하고 원액에 들지 않은 정원 이외의 유생은 액외생이라 하였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모두 경기도 향시를 폐지하고 그 인원을 한성시에 합쳐 실시하였다. 조선후기에도 과거제 운영에서 원액을 늘리지 않고 직부제를 통하여 합격자를 양산하였다. 향교에서도 원액을 늘리기보다 액외생을 두어 수요를 충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