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호(雲揚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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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일본이 강화도영종진을 불법적으로 침입한 후 포격하고 점령한 만행을 저지를 때 이용한 군함.

개설

운양호는 1870년 일본 장주번(長州藩)이 영국 애버딘의 선박회사로부터 구입한 소형 포함(砲艦)이었다. 이 배는 목조 기선으로 전체 길이 37m에 폭 7.5m의 245톤 규모였다. 배의 처음 이름은 운양환(雲揚丸)이었는데, 막부에 헌납이 된 이후 운양함으로 변명되었다. 운양이라는 말은 구름이 높은 것처럼 기세 높게 활활 오르라는 의미였다. 1871년부터 메이지[明治] 정부의 군함으로 활약하였다.

운양호가 강화도영종진에 진입할 때의 함장은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소좌였다. 이노우에는 대표적인 정한론(征韓論)자로 1874년 취임하였다. 이노우에는 일본 외무성이 조선 정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운양호를 조선에 파견하자, 1875년 5월 25일 부산만에 도착하여 포격훈련과 무단으로 수로 측량을 감행한 뒤, 9월 15일 강화도 인근 해상으로 나아갔다. 9월 20일 영종진 포대와 교전하면서 공격을 강화해서 결국 포대를 함락하고 군수물자 등을 약탈한 뒤 나가사키로 귀국하였다. 이 사건을 강화도사건이라고 한다. 운양호는 1876년 일본 내 사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가 기주(紀州) 아타우라[阿田浦]에서 좌초된 뒤 매각되었다.

역사적 배경

1854년(철종 5) 일본 막부는 미국이 페리함대를 내세워 무력으로 겁박하자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영국·러시아·네덜란드·프랑스 등과 수교를 체결하자 일본 내에서는 개방파와 쇄국파 간에 정쟁이 벌어졌다. 1860년 일본 정부는 조선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조선 정부는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직후 서양 세력을 경계하라는 취지의 서계(書契)를 보냈다.

1868년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한 뒤 12월에 외국사무국보(外國事務局輔)로 임명한 대마도주 소요시아키라[宗義達]를 조선동래에 보내 왕정복고를 통보하고 새로운 양식의 외교문서인 서계(書契)를 제출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1월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의 각국 공사에게 왕정복고의 사실을 알린 상황이었다. 이때 동래의 왜학훈도(倭學訓導)안동준(安東晙)은 일본 측이 제출한 서계에 ‘아방황조연면(我邦皇朝聯綿)’, ‘황상지성의(皇上之盛意)’, ‘봉칙(奉勅)’, ‘조정(朝廷)’ 같은 천자의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대마도주가 사용하던 인장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절하였다. 이에 일본 측은 1869년 12월에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를 파견하여 재차 교섭을 시행하였고, 1870년 10월에는 요시오카[吉岡弘毅]를 보내어 서계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동래의 안동준이 서계를 거부한 배경에는 대원군이 있었다. 당시 조선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원군 세력은 일본의 변화가 서양 오랑캐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양국 간의 새로운 외교 방식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조선과의 교섭이 실패하자 청과의 조약 체결로 방향을 바꾸었다. 1870년 9월 외무대승(外務大丞)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를 청국에 파견하여 직예총독이홍장과 타협을 본 후 1871년 7월 천진에서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1873년(고종 10) 6월에는 청일수호조규 비준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청국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두로 확약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을 상대로 무력을 동원한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거치면서 쇄국을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다 1873년 11월 고종이 친정을 단행하면서 대외정책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일본과의 교섭도 분쟁보다는 타협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발단

고종의 친정 이후 변화하던 조선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조선에 무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인 정한론(征韓論)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조선 연안을 측량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 운양호를 파견하여 무력을 동반한 외교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경과

조선 정부에서는 운양호의 움직임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1875년 8월 22일 영종첨사(永宗僉使)이민덕(李敏德)이 운양호가 난지도(蘭芝島)에 정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고종실록』 12년 8월 22일). 8월 23일에는 통진부사(通津府使)가 덕포(德浦)의 손돌목[[孫石項]에서 수비하였으며, 의정부에서는 역관을 차출하여 일본 측에 사정을 따져 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운양호가 지나간 고을마다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12년 8월 23일). 8월 24일에는 운양호가 약탈을 일삼던 이양선과 같은 종류이며 항산도(項山島)에 불을 지르고 영종진(永宗鎭)에 포 사격을 가하였다고 군사 문제를 총괄하던 삼군부(三軍府)에서 보고하였다. 또한 방수의 절차에 의거하여 특별히 단속해서 연해의 고을과 진영이 서로 협력하여 임기응변할 것을 경기 도신과 강화 유수에게 분부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12년 8월 24일). 8월 25일에는 운양호가 영종진 앞바다로 내려오면서 연이어 포를 쏘아 대어 영종진의 모든 군대가 패몰되고 민가와 관청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영종첨사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패인 전패(殿牌)를 모시고 토성(土城)으로 퇴군하였는데 죽거나 다친 군졸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인신(印信)까지 전소되었음을 경기감사민태호(閔台鎬)가 보고하였다(『고종실록』 12년 8월 25일). 당시 영종진에는 7월경에 삼군부에서 새로 제작한 대포(大砲)·중포·소포가 배치되어 있었다(『고종실록』 11년 7월 17일). 그러나 이 화포들은 사거리가 운양호까지 미치지 않는 구식 화기로 모두 파괴되거나 일본군에게 약탈되었다.

1876년 일본 측은 적반하장 격으로 운양호가 저지른 강화도사건의 문책을 조선 측에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인 육군 중장(陸軍中將) 겸 참의 개척 장관(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특명부전권변리 대신(特命副全權辨理大臣)인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군함의 호위 하에 강화도로 파견하여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게 되었다(『고종실록』 13년 1월 2일). 1월 17일 강화도 군영에서 양국의 회담이 열렸다. 이때 일본의 특명부전권변리대신 구로다가 “우리 배 운양함이 작년에 우장(牛莊)으로 가는 길에 귀국의 영해를 지나가는데, 귀국 사람들이 포격을 하였으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정의(情誼)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일본 배가 먼저 통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방어 구역으로 들어왔으니,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포를 쏜 것은 부득이 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종진의 군사 주둔지를 몽땅 태워 버리고 군사 기물까지 약탈해 간 것은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의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 측의 설명에도 일본 측은 포격을 가한 군사들의 처리를 주장하였다. 결국 양국은 국교를 성사시키는 것에 주력하여 운양호가 저지른 강화도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종실록』 13년 1월 19일). 결국 1876년(고종 13)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고, 이로써 운양호사건도 종식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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